이매패의 독: 마비성 패독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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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조개류는 강력한 유독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다. 조개류 중독의 원인인 유독물질은 일반적으로 조개의 체내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편모조류에 형성된 독소를 조개류가 섭취하여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보고에 의하면, 무독지구의 조개류를 유독지구로 이식하면 2주일 이내에 유독화되고 그 반대의 현상도 일어난다.
○ 섭조개, 검은 조개, 대합조개 등에 의해서 일어나는 조개중독을 마비성 패중독이라 한다. 특히 알래스카 지방에서 많이 발생하며 캐나다, 미국, 일본 등에서도 발생 보고 예가 있다. 미국의 Rappoport는 섭조개의 유독물질을 순수하게 분리하여 삭시톡신(saxitoxin)이라고 명명하였다. 유독성분은 saxitoxin(STX), gonyautoxin(GTX), protogonyautoxin(PX) 등 10여 종의 guanidyl 유도체이다. 이들 중 삭시톡신의 독성은 생쥐 복강내 주사 시 LD50=12㎍/㎏으로 복어독과 비슷한 맹독성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1976년과 1986년에 부산에서 섭조개를 먹고 갑자기 경련과 전신마비를 일으켜 이 중 일부는 사망에 이른 적도 있다. 또한 2001년에는 남해안의 진주담치(홍합), 굴, 바지락 등에 대해 마비성 패류독소를 검사한 결과 54곳 중 27곳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기도 하였다. 식품공전상의 마비성 패독 기준에는 마비성 패독(기준: 80㎍/ 100g 이하)과 설사성 패독(기준: 0.16㎎/㎏ 이하)의 2가지가 있는데, 하절기 이들 독소가 기준치를 넘으면 조개류의 채취 금지 등 감독을 강화하여 식중독을 예방하고 있다.
○ 또한 이들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관련단체에 독소 출현기간(3월~5월)에는 독소 발생지역의 패류 섭취를 막기 위해 ‘패류 원산지 확인증’을 확인 후 취급 사용토록 조치를 하기도 한다. 우리 소비자들도 스스로 연안에서 발생한 홍합, 굴 등을 독소 출현 기간에는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한다.
- 저자
- Yasukatsu OSHIMA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09
- 권(호)
- 59(11)
- 잡지명
- 食品衛生硏究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21~27
- 분석자
- 백*학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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