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 동향과 일본에의 시사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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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는 2008년 6월에 발표한 “저탄소 사회와 일본의 목표”를 계기로 태양광발전설비의 보급지원책과 도입비용의 부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 자원에너지청 내에 설치된 연구회에서 태양광발전 도입에 따른 계통대책 등의 간접비용 부담 등이 본격적으로 검토되었다. 또 경제산업성은 2009년 2월에 태양광발전 설비로부터 잉여전력을 대상으로 한 매수의무부여제도(FIT: Feed-in Tariff)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FIT도입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 RPS) 의무량이 재고되고 있다.
○ 독일에서는 1991년부터 FIT가 실시되고 있다. 제도는 2000년에 대폭으로 변경된 이후 재생에너지 우선법(EEG)이 시행되어 왔다. EEG에는 수치목표가 명기되어 있다. 연간 전력소비량에서 점하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2010년에 12.5% 이상 또 2020년에 20%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 영국에서는 2002년 4월부터 합리적 의무(RO: Reasonable Obligation)라고 부르는 RPS와 동등한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의무부여 대상자는 공급인가를 갖고 있는 전력공급 사업자이다. RO의 대상 전력은 영국 내에 건설되고 1990년 이후에 가동된 설비에 의한 전력이다.
○ 스웨덴에서는 2003년 5월부터 전력증서시스템(ECS)이라고 부르는 RPS와 동등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전력공급 사업자, 전력집약형 제조사업자, 및 자가발전(50kW초과), 수입 및 북유럽 전력시장으로부터의 구입전력 소비자가 의무부여 대상자이다. 제도개시 당초의 도입목표는 2010년까지에 2002년과 비교하여 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량을 100억kWh 증가하는 것이다.
○ 한국에서는 2010년 3월 22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의 지식경제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이 안건은 큰 이변이 없는 한 국회에서 통과할 것이다. 핵심 내용은 2002년부터 재생가능 에너지 공급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발전사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의무비율로 할당하는 의무할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 저자
- Tagashira, N.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09
- 권(호)
- 273
- 잡지명
- エネルギ-と動力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21~29
- 분석자
- 문*형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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