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을 중심으로 한 원전 인허가 비교.pdf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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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세계 원전시장은 현재 운전 중인 원전용량을 추가 설치할 정도로 제2의 원자력르네상스를 맞고 있다는 보고가 많다. 이럴 경우 약 400여 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해야 한다는 논리이며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야에서 인프라가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중의 하나는 바로 인허가 절차인데 이는 안전성을 전제한 국제적인 규제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스웨덴은 1980년 국민투표에 의해 운전 중인 원전의 추가건설을 중단하고 운전 중인 원전을 단계별로 폐기시킨다고 결정한바 있는 국가이며 이 결정에 따라 그동안 2기의 원전이 폐기된바 있다. 그러나 관련법규에 의해 신규원전의 건설은 허용하지 않지만 운전 중인 발전소에 대해서는 용량증대와 수명연장은 가능하게 되어 이 부분을 다른 국가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600MW급 정도의 추가 용량증대를 이루고 있다. 스웨덴은 2009년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을 발표한 적이 있지만 이와 관련되는 법 개정은 아직 완결되지 않고 있다.
○ 스웨덴은 상위법인 EC가 있고 관련법인 NTA와 RPA 등이 있어 서로 호완하고 협력하며 운영하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이중성의 문제와 운영상 좀 혼돈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고 느끼지만 안전성과 환경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허가 절차에서 주요국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역할이 다른 어느 나라 못지않게 크다는 것과 대중의 참여폭이 광범위하고 주민 수용성이 중요하다는 느낌이다.
○ 우리의 인허가 기관과 절차는 정부(교과부)가 책임이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원자력법이 모법이며 관련 법령, 시행규칙 그리고 장관고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인허가 절차 및 법 규정은 대체로 미국과 유사하다고 보지만 미국의 사전 인허가 제도 등은 국내에서도 운영되었으면 한다. 스웨덴의 인허가제도보다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과 같이 한 법에 의해 통괄되는 절차가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저자
- Gabriel Michanek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09
- 권(호)
- 37(10)
- 잡지명
- Energy Policy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4086~4097
- 분석자
- 이*환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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