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시장기준 접근방법과 수단: 고찰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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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장기반 접근방법은 청정수법(Clean Water Act) 범위 내에서 국가 오염물질 배출 삭감제도(National 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 NPDES)가 요구하는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상류 농경지 작업으로부터 질소배출량을 구입할 수 있으며, 깨끗한 물, 환경보호에 기여, 습지대 그리고 경제적인 서식지에서 잉태되는 환경 친화적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수질 거래라는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있다.
○ 수질 거래를 위한 정부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탄소총량 제한 및 배출권 거래(cap and trade)이고 다른 하나는 보다 폭 넓은 규제기관에 의한 규제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로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실행될 수 있다. 배출총량 제한은 미국 청정수법에 의해 총 최대일일량(TMDL)으로 정해져 있다. 미국 내에 탄소배출권은 시카고 기후거래소(CCX) 시장을 통하여 구입하고 판매되고 있다.
○ 배출권은 판매하기 전에 요구하는 기저선을 충족시켜야 하며, 통상 농업 생산자는 판매자 역할을 하고 구입은 공장이 규제기관을 통하여 구입한다. 배출권의 양을 추정할 수 있는 수단/도구에 관한 두 가지 결실은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 이후 WRI)의 NutirenNet(영양소망)과 미국 농업부/농무부의 자연자원 보호서비스에 의한 질소거래 수단(Nirogen Trading Tools, 이후, NTT)이다. NTT 원형은 사용자가 사용하기 용이한 웹기반 시스템이다. NTT는 대기질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N2O로 배출되는 N의 절약을 나타낸다.
○ 미국은 수질 거래와 청정공기 거래라는 시장메커니즘을 통해서 환경 친화적 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기준, 측정 및 수단을 개발하고 거래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이에 관해 관심을 갖고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정수법, 오염물질 배출 제한법, 국가 오염물질 배출 삭감제도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한 최소 요구수준 등 관련법규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저자
- Harbans Lal, Jorge A. Delgado, Christoph M. Gross, Eric Hesketh, Shaun P. Mackinney, Harris Cover, Marv Shaffer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과학기술일반
- 연도
- 2009
- 권(호)
- 12(7)
- 잡지명
-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 과학기술
표준분류 - 과학기술일반
- 페이지
- 1028~1039
- 분석자
- 김*영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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