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ex 1 국가들의 GHG 감축 노력 비교분석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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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1월 과감하게 우리나라는 자발적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BAU기준 30% 감축을 공표하였으나, 기대하였던 코펜하겐회의(COP- 15)는 어정쩡한 합의(Copenhagen Accord)로 실망을 주었다.
○ 세계 인류의 공동과제인 환경과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서 지구의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대비 2℃ 이내로 억제해야하고(2009, G-8정상회의 합의), 2050년에 450ppm(CO2eq)로 유지해야 하므로, 2020년까지 Annex 1국가는 1990년 대비 25~40%, 개도국은 BAU대비 15~30%를 감축해야하지만 아직 감축목표에는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 EU국가들을 제외하면 Annex 1국가들의 교토합의 달성도 어려울 것 같고, 2020년 감축목표(1990년 대비)도 EU, 스위스, 노르웨이(20~30%)를 제외하면 평균 15% 이하이며, 미국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를 감축해야하나 2005년 대비 25%, 2050년에 83% 감축을 발표한 후 많은 비난을 받고 있으며, 중국은 제일 많은 양을 배출하면서도 관망하는 자세로 국제협상을 저해하고 있다.
○ 이 연구는 2020년 550ppm(CO2eq) 유지를 위하여 Annex 1국가들이 1990년 대비 20%를 감축할 경우 각국의 환경차이(GDP, GHG원 단위, 에너지, 인구동향, 산림이용 등)를 고려하여 3부작(triptych)등 6가지 접근법에 균등미래부담과 최종결과부담(equal end -point) 방법을 추가해 GHG 감축노력의 공평성을 분석하였다.
? 1990년 대비 2020년 감축목표는 캐나다 5~25%, 미국 0~10%, EU 20~30%, 일본 5~15%, 러시아 40~50%, 호주와 뉴질랜드는 최대 15%이었다. 즉 각국은 이 범위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접근방법과 부담방법에 따라 약 10~20%의 감축목표 차이가 발생하므로, 국제적으로 공평하고 공인할 수 있는 GHG 감축목표치를 산정할 수 있는 표준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 온실가스의 감축으로 발생하는 CDM을 가격을 저렴하게 규정해야 공평할 것이다.
- 저자
- Michel den Elzen, Niklas Hohne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9
- 권(호)
- 37
- 잡지명
- Energy Policy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4114~4131
- 분석자
- 박*서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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