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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1 국가들의 GHG 감축 노력 비교분석

전문가 제언
○ 2009년 11월 과감하게 우리나라는 자발적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BAU기준 30% 감축을 공표하였으나, 기대하였던 코펜하겐회의(COP- 15)는 어정쩡한 합의(Copenhagen Accord)로 실망을 주었다.

○ 세계 인류의 공동과제인 환경과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서 지구의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대비 2℃ 이내로 억제해야하고(2009, G-8정상회의 합의), 2050년에 450ppm(CO2eq)로 유지해야 하므로, 2020년까지 Annex 1국가는 1990년 대비 25~40%, 개도국은 BAU대비 15~30%를 감축해야하지만 아직 감축목표에는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 EU국가들을 제외하면 Annex 1국가들의 교토합의 달성도 어려울 것 같고, 2020년 감축목표(1990년 대비)도 EU, 스위스, 노르웨이(20~30%)를 제외하면 평균 15% 이하이며, 미국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를 감축해야하나 2005년 대비 25%, 2050년에 83% 감축을 발표한 후 많은 비난을 받고 있으며, 중국은 제일 많은 양을 배출하면서도 관망하는 자세로 국제협상을 저해하고 있다.

○ 이 연구는 2020년 550ppm(CO2eq) 유지를 위하여 Annex 1국가들이 1990년 대비 20%를 감축할 경우 각국의 환경차이(GDP, GHG원 단위, 에너지, 인구동향, 산림이용 등)를 고려하여 3부작(triptych)등 6가지 접근법에 균등미래부담과 최종결과부담(equal end -point) 방법을 추가해 GHG 감축노력의 공평성을 분석하였다.

? 1990년 대비 2020년 감축목표는 캐나다 5~25%, 미국 0~10%, EU 20~30%, 일본 5~15%, 러시아 40~50%, 호주와 뉴질랜드는 최대 15%이었다. 즉 각국은 이 범위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접근방법과 부담방법에 따라 약 10~20%의 감축목표 차이가 발생하므로, 국제적으로 공평하고 공인할 수 있는 GHG 감축목표치를 산정할 수 있는 표준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 온실가스의 감축으로 발생하는 CDM을 가격을 저렴하게 규정해야 공평할 것이다.
저자
Michel den Elzen, Niklas Hohne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9
권(호)
37
잡지명
Energy Policy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4114~4131
분석자
박*서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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