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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의 일본 공기조화 위생공학 관련 기술동향

전문가 제언
○ 요즈음의 공기조화와 위생공학에 관련된 사회적 화두는 ‘저탄소와 지구온난화 문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냉난방 공기조화 기기 생산 업체와 이를 시공하는 엔지니어링 회사, 기기의 활용 업체와 개인 등은 짧은 기간 내에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우리나라의 공기조화 관련자가 참고해야 하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제25조),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제40, 41조),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목표관리(제42조), 온실가스 감축의 조기행동 촉진(제43조),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제46조), 녹색건축물의 확대(제54조) 등이다.

○ 우리나라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BAU(Business As Usual;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자연 에너지의 활용과 핵 이용 확대 등 필요한 국가적 및 전지구적 수단을 다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 그러나 공기조화 설비 분야에 국한시킬 경우 온실가스 배출을 BAU 대비 30%로 감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물론 이의 가장 기본적인 대책은 에너지 절감과 클린 에너지의 활용이지만, 민생과 쾌적한 환경 문제 등이 결부되어 있어서 어려운 것이다.

○ 공기조화 설비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현실적 방안은, 첫째 장래 생길지도 모르는 최대 에너지 수요에 대비하여 용량을 미리 크게 설정?운용하는 낭비적 에너지 소비 구조 시스템을 적량의 에너지를 꼭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며, 둘째 에너지의 절감과 클린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히트펌프의 활용 증대라 생각된다.
저자
IT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일반기계
연도
2009
권(호)
83(12)
잡지명
空氣調和衛生工學
과학기술
표준분류
일반기계
페이지
984~1044
분석자
조*곤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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