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식물-과학, 정책 및 EC 규제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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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GMO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다. 우발적으로 GMO가 0.9%를 초과하는 식품에 대하여는 라벨링하도록 요구하고, 무단의 GMOs에 대한 허용기준은 ‘0 %’이다.
○ EU의 GMO에 대한 안전성 허용과정은 치밀한 정치적 방해에 직면해 있는 반면 현재의 경작, 저장, 수송 방법으로는 GMO와 비GMO 작물을 완전히 분리할 수 없어 혼입이 불가피하다. 유럽과 규제시스템이 다른 미국에서는 유럽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유사한 GMO 규제시스템의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GMO 규제의 역사적 배경은 카르타헤나 의정서에서 시작해서 생물다양성 협약과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 2008. 1. 1. 시행)을 제정해서 생태계, 인체, 사회경제적인 영향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 국내 GMO 규제수준은 한미 FTA에서 혼입률을 3%에서 1%로 낮추기로 협의했으나 통상압력으로 실현되지 않았고, 그 후 미국의 압력으로 오히려 5%로 완화되었고 규제절차도 간소하게 되었으며, GMO 후대교배종에 대한 안전성은 특이사항이 없는 한 심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GMO의 잠재적 위험에 따른 제안 : 인체에 대한 위험은 알레르기성, 독성, 항생제 내성 등인데,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는 미국이나 EU에 비하여 미진하므로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 육성과 연구가 필요하다.
○ 재배환경(생태계로의 GMO 유입) 위험에 대한 제안 : 우연히 자연생태계로 유입된 GMO는 발견, 회복, 회수하는 데 장기간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바 이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
○ GMO의 잠재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소, 양, 염소에 인간유전자를 주입해 인간 단백질이 든 우유 등 동물 젖을 생산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조선일보 ; 2010.3.1). 우리나라에서도 당장 보급은 어렵더라도 GMO에 대한 기술축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 저자
- John Davison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바이오
- 연도
- 2010
- 권(호)
- 178(2)
- 잡지명
- Plant Science
- 과학기술
표준분류 - 바이오
- 페이지
- 94~98
- 분석자
- 김*범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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