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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성확보

전문가 제언
○ 2005년 중국산 장어 중 말라카이트 검출, 2006년 중국산 김치 중 납 및 기생충알 사건, 2007년 미국산 쇠고기 중 다이옥신 검출, 2008년 멜라민 사건, 이물사건 등의 사건을 겪으면서 소비자들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사라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특히 중국 식품에 대한 불신은 소비자뿐 만 아니라 언론이나 국회 등에서도 계속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식약청에서 발간한 2008년도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2009년 발간)에 의하면 수입식품 중 기준규격 위반 25%,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24%, 미생물 기준위반 20%, 수입신고 위반 10%, 이물검출 8%,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위반 4%,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4% 등으로 나타냈다. 기준 규격 위반이 많은 세균,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은 인체에 건강을 해할 우려가 많은 항목이나 수입업체에서 이들의 관리가 가능하다.

○ 수입식품에서 안전성과 관련이 있는 위반 발생원인은 주로 원재료 관리와 생산 공정 관리에 의해 기인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입업체에서 수입하기 전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수입식품의 안전한 원재료의 조달을 위하여 외국에서와 같이 해외공장이나 식품회사가 직접 농, 축, 수산물 원료를 재배하거나 관리하여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 등의 잔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직영 농장이나 계약 농장에서 재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에 수입자가 수입 전 단계에서 수출국 제조업체의 원재료, 제조공정, 품질관리 수준을 확인, 점검하여 안전한 식품을 수입을 하는 우수수입등록제도가 있다. 수입업체는 이러한 제도보다는 국제적 인증기관에서 생산 공장에 대하여 공장 조사를 통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소비자를 위한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저자
Hiroyuki MAED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09
권(호)
59(6)
잡지명
食品衛生硏究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7~13
분석자
이*옥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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