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2 배출억제를 위한 일본국내 크레디트제도 개요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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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 배경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량을 부여한 후 국가 간 배출량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감축 목표보다 적게 배출한 나라는 그 차이만큼 배출권을 확보해 다른 나라에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초과 배출한 국가는 다른 나라로부터 배출권을 사들여 초과량을 상쇄해야 한다.
○ 국제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형성된 배출권 가격이 낮으면 국내 감축보다 국외배출권을 사들이는 것이 경제적일 수도 있고 국내기업 간에도 국제간의 배출권 거래와 유사하게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 일본의 국내 크레디트제도는 2008년 10월 21일 개시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제정되었다. 배출이 삭감된 이산화탄소를 「국내 크레디트(국내배출삭감 인증제도)운영규칙」(2008년 10월 21일 경제산업성, 환경성, 농림수산성)에 토대를 두고 국내 크레디트 인증위원회가 배출삭감 양을 인증한다.
○ 이 제도에 의하면 대기업 등의 기술?자금 등을 활용하여 법의 규제?자주행동계획 등 규제의 테두리 밖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이산화탄소 배출삭감을 촉진하고 인정된 이산화탄소의 배출삭감 양을 자주행동계획 등 목표달성에 반영할 수 있는 Kyoto의정서 목표달성 계획에 규정된 제도이고 「크레디트」란 인증된 배출삭감 양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탄소배출권 시장 확대를 위해 관련법을 정비하고 있고 기업에서는 유엔에 등록한 한국기업의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이 28개에 이르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한국기업으로는 LG화학, 포스코파워, 동부한농화학, 후성 등이 있으며 등록을 추진 중인 기업으로는 삼성에버랜드, SK E&S 등이 있다. LG화학은 2007년 나주공장의 증기보일러 연료를 벙커 C에서 LNG로 바꾸는 전환사업에 대해 유엔에 등록하여 연간 20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바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활성화가 온실가스 배출삭감에 기여하기 바란다.
- 저자
- K. Mukai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09
- 권(호)
- 61(4)
- 잡지명
- 省エネルギ―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49~54
- 분석자
- 이*찬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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