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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배출억제를 위한 일본의 국내 크레디트 제도

전문가 제언
○ 이 문헌은 중소기업의 CO2 배출량 삭감을 억제하기 위하여 Kyoto의정서에 의거해서 일본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국내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제도에 대한 경제산업성 장관 관방참사관인 FUJIHARA 씨의 소개 내용이다.

○ 일본에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국내 CDM의 구축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08년 6월 9일에 Hukuda 전총리가 제시한 “저탄소사회 비전”과 동년 7월에 각의에서 의결한 “저탄소사회 만들기 행동계획”에 의거하여 정부의 주도 하에 2008년 10월 21일부터 “배출량 거래를 위한 국내 통합시장의 시행적 실시”에 착수하고 있다.

○ 이로 인해서 에너지 절약이 촉진되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에너지절약 대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즉 중소기업의 국내 CDM은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에 규제를 받고 있는 대기업의 자금과 기술을 활용해서 배출 규제가 없는 중소기업에서의 온실효과가스 삭감 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이를 정부 주도 하에 실시하기 위하여 국내 크레디트 인증위원회를 설립하고 이 위원회에서 인증받은 배출 삭감량을 대기업 등의 CO2 삭감 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 이 제도의 실시에 따라 중소기업과 농림업 및 민생 서비스부문에서의 CO2 배출 삭감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면 2007년도의 중소제조업의 배출량이 약 7,600만t-CO2이며 이는 일본 국내 총 배출량의 5.6%, 제조업의 16%이며 무시할 수 없는 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때까지 Kyoto Mechanism Credit의 구입을 위하여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었던 자금의 국내로의 환류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이 CDM제도의 실시는 불가피한 일이 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인접국 일본의 실시 현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저자
Y FUJIHAR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에너지
연도
2009
권(호)
61(6)
잡지명
省エネルギ―
과학기술
표준분류
에너지
페이지
22~26
분석자
차*민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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