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에 관한 에너지절약대책 최근동향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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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헌은 개정된 에너지절약법에 대응해서 일반 중대형보일러와 소형보일러 및 간이보일러 등 모든 보일러의 설치와 고효율화에 관한 에너지절약대책의 최근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 일본에선 제2차 석유파동 직후인 1979년에 에너지사용합리화에 관한 법률인 “에너지절약법”이 제정되었고,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법률이 개정되었다. 2008년에 공포된 일부개정에선 종전의 사업소단위에서의 규제를 본사와 지사 및 영업소 등 기업이 소유하는 모든 사업소를 포함하는 기업단위로의 규제로 강화되었다.
○ 즉 기업 전체가 사용하는 연료와 증기 등 열과 전력의 모든 에너지가 원유 환산으로 1500kL를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2010년 4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폐가스온도의 기준치와 목표치가 규제를 받게 되는 등 그야말로 모든 보일러운전에 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 2008년 말 현재 일본에는 총 42,123기의 보일러가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보일러운전을 둘러싼 친환경성 연료문제와 고효율화 문제에 엄격한 검토와 개선을 통하여 에너지절약과 배기가스 저감 책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 보일러효율의 향상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배출가스온도와 공기비의 저감이 필요하다. 일본의 개정된 “에너지절약법”에선 이때까지 공장이나 사업소의 판단기준으로서 여러 가지 관리치가 정해져 있지만 보일러에는 공기비와 배출가스온도의 기준치와 목표치가 정해져서 규제치를 강화하기로 되어 있다.
○ 녹색성장을 중요한 기본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보일러의 고효율화와 배출가스저감을 위한 시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봄으로 인접국 일본의 최근동향이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 저자
- H IBUKA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09
- 권(호)
- 61(12)
- 잡지명
- 省エネルギ―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26~30
- 분석자
- 차*민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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