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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수처리장의 프탈레이트 제거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 환경부는 2011년 1월 1일 적용 계획으로 DEHP의 방류수 배출기준을 청정지역에 대해서는 0.008mg/L로 규정하고, ‘가’지역/‘나’지역/특례지역에 대해서는 0.08mg/L로 규정하여 2010년 2월 입법예고 했다.

○ DEHP는 환경부도 내분비계 장애물로 규정하고 벤젠?석면 등의 조사대상 유해화학물질 388종으로 지정하여, 1톤 이상 사용사업장 2,800군데에 대한 프탈레이트 취급량 조사도 한다.

○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2007년 9월부터 프탈레이트의 사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으로 국내 제조 완구에 대한 프탈레이트의 사용제한을 추진하고, 국내 관련 사업장에 대해 ‘프탈레이트 사용제한 자발협력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프탈레이트의 사용을 낮추는 대책도 추진한다.

○ 우리나라의 공업화가 유럽연합보다 늦기는 하지만 인구밀도가 높고 경제규모도 적지 않아 프탈레이트의 전체적인 생산량과 사용량도 적지 않으므로, 프탈레이트가 하수와 우수로 모이는 하수처리장과 그 처리성능에 대한 전반적, 체계적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 현재 환경부가 규정한 방류수 DEHP 배출기준은 산업체 폐수처리장에 대한 배출기준일 뿐, 도시 생활 하수처리장의 배출기준은 아니다. 프탈레이트는 가소제나 첨가제로 사용하는 화합물이므로 프탈레이트가 첨가?적용된 각종 생활기자재에서 탈리작용 등으로 하수에 유입되는 경향이 강하다.

○ 세계적으로 근래 추진하는 하수처리장 관련 프탈레이트 연구 자료 발표 사례가 아직 한국은 거의 없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유럽과 캐나다 및 호주처럼 하수처리장의 프탈레이트 처리성능에 대한 연구와 하수처리장 하류 수역에 대한 프탈레이트 잔류 현황 및 그 생태학적 영향을 연구해야 한다.
저자
Cendrine Dargnat, Marie-Jeanne Teil, Marc Chevreui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9
권(호)
407
잡지명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235~1244
분석자
김*식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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