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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무트청동주물의 성질과 제조방법

전문가 제언
○ 납(pb)을 함유한 연입청동주물이 수도시설기구류나 급수장치기구류에 많이 사용되었으나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수돗물에 함유되는 납의 기준을 엄격하게 규제하므로 납이 함유되지 않은 새로운 재료로 선진국에서는 비스무트청동주물을 사용하고 있다.

○ 비스무트청동주물이란 납을 함유한 청동주물의 납을 비스무트(Bi)합금원소로 치환한 것으로 일본에서는 2006년 JIS H 5120:2006 동 및 동합금주물, JIS H 5121:2006 동합금연속주물, JIS H2202:2006 주물용동합금지금 등 3종의 규격에 비스무트청동, 비스무트세렌청동, 새로운 실리콘청동이 각각 추가 개정되었다.

○ JIS H 5120:2006에 의하면 비스무트청동주물은 CAC901, CAC902의 2종이 있으며 비스무트량이 많은 CAC902는 CAC406(청동주물6종, Cu-Sn -Zn-Pb계))과 동등한 기계적 성질과 절삭성을 갖고 있으며 비스무트량이 적은 CAC901은 절삭성은 떨어지나 기계적 성질과 내압성은 우수 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비스무트청동주물에 대하여 한국산업규격(KS D6024)에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부 국내 주물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엄격하게 규제하는 수돗물에 사용할 수 있는 수도시설기구나 급수장치기구의 생산을 위한 제조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 수돗물에 대한 규제는 세계적인 관심사로서 비스무트청동주물의 생산은 국내공급 뿐만 아니라 수출에까지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품질향상과 규격화를 위하여 산학연공동으로 연구개발이 요구된다.
저자
K. Okumura and H. Murat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재료
연도
2009
권(호)
81(12)
잡지명
鑄造工學
과학기술
표준분류
재료
페이지
625~629
분석자
최*옥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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