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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 지열 냉난방 시스템

전문가 제언
○ 지열에너지(geothermal energy)는 비교적 연중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며 무한한 열용량을 갖는 유망한 재생에너지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지열을 주거 및 상업용 건물의 냉난방 시스템에 이용하는 에너지 고효율 시스템이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열 시스템은 흔히 열원(heat source)으로 지열에너지를 이용하는 열펌프(heat pump)를 구성한다.

○ 그러나 지열 시스템은 공통적으로 난방운전 시 지열을 공급하는 땅속의 보어 홀(bore hole) 주위가 필요 이상으로 냉각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한 열효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대개의 지열 시스템에는 보어 홀에 일정한 간격을 두도록 기준이 정해 있지만 대지 면적이 한정된 과밀 주택단지의 경우, 이를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 따라서 대안으로 다수의 주택용으로 보어 홀과 중앙식 열펌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앙 지열냉난방 시스템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방식은 어느 한 시점에서 난방이나 냉방 중 어느 한쪽으로만 운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냉난방이 동시에 가능한 근본적인 개선 시스템이 요구된다.

○ 이를 위해 고안된 이 발명은 ① 다수의 주택에 보어 홀을 공동 설치하고 각 주택에 열펌프를 개별 설치, ② 다수의 보어 홀을 원주형태로 배치하고 운전조건에 따라 열 운반체(heat carrier)를 제어, 보어 홀 주위의 과냉각을 완화시키는 것을 주요 청구내용으로 한다. 이 발명은 다른 주택의 운전상태와는 관계없이 난방이나 냉방 운전을 선택할 수 있고 효율저하 문제도 대폭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이 발명을 활용하는 경우, 특허 침해를 막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 상기 ①항의 청구범위는 개념특허 성격이 크며 선행특허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선행특허 조사를 통한 무효화 검토가 필요하다. ②항의 기술인 보어 홀의 배치형태와 제어방식에 대해서는 유사한 효과를 갖는 구성으로 일부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자
Scandinavian Energy Efficiency Co SEEC AB
자료유형
특허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일반기계
연도
2009
권(호)
WO20090139699
잡지명
PCT특허
과학기술
표준분류
일반기계
페이지
~24
분석자
이*원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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