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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신경외과,구강외과에 있어서 간이현탁법의 도입

전문가 제언
○ 간이현탁법을 먼저 의료시설에서 도입하게 된 계기는 환자가 복약에 있어서 정제나 캡슐제 등의 약제를 스스로 복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경관 튜브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분쇄한 약제를 용해하여 경구경관 또는 경비경관으로 투여를 하고 있는 환자에게 좀 더 간편하고 안정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취해진 방법이었다.

○ 일본에 있어서 조용하고 바람직하게 간이현탁법을 도입하게 되는 이유로서는 시행에 앞서 먼저 시험적인 도입을 근거로 하여 시행에 따른 검토를 철저하게 한 것을 들 수 있으며 또한 전임의 약사가 상주하여 문제가 있을 때에는 직접 간호사의 의견을 물어 문제 해결에 마주 대응하여 협력하는 것도 크다고 생각된다.

○ 본 리뷰에 의하면 내복약 경관투여 Hand book에서는 약제를 용해시킨 다음 최장 10분 내에서 투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앙케트에 의한 조사에서 간이현탁법으로 약제를 처리한 다음 방치된 시간이 평균은 40분이며 어느 때는 1시간 이상 방치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회답하고 있다. 바쁜 간호업무 중에서도 환자를 위하여 한가한 시간에 용해하여 준비를 하였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 이러한 조제 처리 상황으로 미루어 간이현탁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린지에 온탕을 흡입해서 용해시키는 데까지 걸리는 일반적인 준비시간과 약제의 용해도가 좋지 못해 시간이 걸리는 약제를 사전에 확인하여 별도로 조치를 취하여 경관투여 지침서에서 정한 10분 이내에 경관투여 처리가 되도록 약사와 간호사가 상호 협력하여 조처를 강구하길 바란다.

○ 본 리뷰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간이현탁법은 편리성뿐만 아니라 의료안전 면에 있어서도 크게 공헌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간이현탁법이 보다 많은 의료시설에서 보급됨으로써 보다 좋은 의료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믿는다.
저자
Shishid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09
권(호)
60(8)
잡지명
藥局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2845~2849
분석자
최*윤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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