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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T-Advanced 무선기술의 요구조건

전문가 제언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전기통신 분야에서 국제연합의 전문기관이며 ITU-R은 무선통신 부문에서 무선통신에 관한 연구를 하여 ITU-R 권고라는 형식으로 국제규격 및 표준화 등을 책정하고 있다. 제4세대 이동통신시스템은 제3세대 이동통신시스템의 표준화가 일단락된 2000년에 개념의 검토가 개시되었다.

○ 2003년에는 제4세대 이동통신시스템의 기본골격을 정하는 ITU-R 권고 M.1645가 책정되어 고속이동시에는 100Mbps, 저속이동시 및 정지시에는 1Gbps의 전송속도를 실현하는 제4세대 이동통신시스템의 연구목표를 책정하였다. 또한 ITU-R에서 2008년에는 중요한 최소 요구조건, 평가방법, 제안방법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이 보고를 근거로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무선방식의 개발, 제안, 평가 등이 이뤄지고 있다.

○ 본고에서는 ITU-R에서 제4세대 이동통신시스템의 무선 인터페이스의 기술적 요구조건, 평가방법에 관한 검토내용과 결과를 소개하였다. 특히 2006년 1월에 검토가 개시된 기술적 요구조건에 관해서는 최소 요구조건 항목, 요구치 외에 제4세대 이동통신시스템에 대한 각국의 대처방법의 차이 등도 소개하였다.

○ 기술적 요구조건은 각국, 각 기관에 따라 무선 인터페이스의 사용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 요구조건은 ITU-R의 권고에 따른 기본골격 내에서 실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MT-2000의 발전계(고도화 IMT-2000)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적인 이동통신시스템의 수요 증대를 고려하여 이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 현재 제4세대 휴대전화인 IMT Advanced의 표준화에 대한 기대는 고조되고 있으나 ITU-R에서 활동을 개시한 2000년 당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IMT-2000 시장의 보급으로 IMT Advanced의 활동은 급속하게 진전되어 세계 각국에서 기술개발이 왕성하게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차세대 모바일 환경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저자
Yoshinori ISHIKAWA, eta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전기·전자
연도
2009
권(호)
92(7)
잡지명
電子情報通信學會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전기·전자
페이지
552~558
분석자
유*로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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