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미디어와 저작권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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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미디어를 송출하는 방송국은 소설, 음악 등을 방송하는 경우 권리자의 허락을 받는다. TV방송을 위해서는 미술, 사진, 영화, 소설, 음악 등 저작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다. 저작권은 영상 미디어의 뒤를 추격하고 있으며 저작권 제도는 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 최근 정보통신 기술, 영상 미디어 기술 등이 발전함에 따라 영상 미디어 산업이 활성화되고 이용자들도 급증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영상 미디어와 저작권의 과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은 저작권이 걸려있는 문서, 음악, 사진, 동영상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으로 된 보안장치를 뚫고 들어가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으로 현재 미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미국 영화협회 등은 현재의 통신, 케이블TV 관련법규가 시대에 맞지 않고 인터넷과 관련된 새로운 방식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규제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일본에서는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는 경우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포괄적 규정을 도입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업 활동을 위한 연구개발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 현재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 활용되고 있으나 단말기에 저장된 라이선스 보호, 콘텐츠 재배포 등에 따른 라이선스 관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콘텐츠와 라이선스에 대한 오용행위 감사, 불법 대규모 유통사례 차단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저자
- Ryohei ISHIHI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전기·전자
- 연도
- 2009
- 권(호)
- 63(7)
- 잡지명
- 映像情報メディア 學會誌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전기·전자
- 페이지
- 918~923
- 분석자
- 장*석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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