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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 DRM 기법에 의한 안전한 행위 기록 및 저장 기법

전문가 제언
○ 2008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증거개시제, 즉 E디스커버리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개시제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 조직 및 시스템 차원에서 대응이 전무하다.

○ 현재 기술 특허 및 지적재산권 침해는 미국, 중국, 인도 등 국경을 넘어 발생하고 있다. 한 예로 최근 5년간 삼성전자에서는 2005년 8건이었던 해외 특허 소송 피소 건수가 2008년에는 25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기술 특허 침해와 관련된 국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입법기관과 기업들의 안일한 대처가 향후 기술 특허 무력화 등 기업 및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디지털 증거 제출의 미비는 패소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며, 패소할 경우 기업의 원천 자산이자 경쟁력인 기술 특허가 상실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풀브라이트&요로스키(Fulbright & Jaworski L.L.P)의 ‘법적 분쟁 경향 조사 2008’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기업들은 막대한 법무 비용 지출보다 미래 매출의 근원이 되는 기술 및 트레이드마크 사용권 상실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 증거 제출은 형사 사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7년 대법원은 특정 국가보안에서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문건들에 대해 암호 함수인 해시값의 동일성을 인증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 이 발명은 확장된 DRM 기술과 신뢰받는 제3자를 설정하여, 저작권뿐만 아니라 분쟁에서 법적 증거로 인증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생성방식을 제안한다. 이 발명에서 제안하는 신뢰받는 제3자 개념은 전자서명법의 확대 개정에 의해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 발명은 국내 기업이 개발한 기술 보호정책 차원에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IP 기반 영상감시 시스템을 운영하는 보안 회사들은 이 발명을 활용하여, 디지털 영상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구상을 검토할 수도 있다.
저자
TELEFONAKTIEBOLAGET LM ERICSSON
자료유형
특허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09
권(호)
WO20090008781
잡지명
PCT특허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44
분석자
고*철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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