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에너지안보와 결속행동계획
- 전문가 제언
-
○ 유럽 집행위원회는 2020년까지 현재보다 온실가스배출을 20% 감축하고, 최종 에너지소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 높이며, 아울러 에너지 수요를 감축하기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채택?시행할 것과 유럽의 에너지 수급 안정에 우선권을 두는 에너지 정책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에너지 수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5개 분야를 정하는 “유럽연합의 에너지안보와 결속행동계획”을 제안하였다.
○ 유럽 집행위원회의 5개항 계획은 가스 파이프라인 등 필수적인 인프라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효율적 지원, 에너지부문 대외관계의 중요성 제시, 비상비축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새로운 규준의 필요성 강조, 에너지효율대책의 수립과 에너지효율 인증서 및 냉난방시스템 감사보고, 자체보유에너지의 보다 나은 활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 행동계획은 2050년을 겨냥해 무탄소 에너지의 생산, 수송 부문의 휘발유 의존도 종결, 에너지 저소비 건물, 상호 연계된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등의 비전을 세우고 있다.
○ 고유가 등의 에너지 위기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에너지 안보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경제안보를 담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온실가스배출의 완화, 기후변화의 대처를 위해서는 석유를 대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태양열, 풍력, 조력, 생물체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바이오매스에너지(Biomass Energy), 액화?가스화 석탄 등의 합성연료, 수소에너지와 같은 청정 및 선진 에너지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는 에너지 경제안보 강화, 에너지원 및 에너지 공급원의 포트폴리오 재구성, 세계 에너지 질서변화 대응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 안보전략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위기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자체를 고도화해야 하며, 화석연료 소비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 및 대체에너지 개발과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R&D, 국제경쟁력을 갖는 에너지 기업의 형성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에너지안보를 위해 에너지구조 다양화, 적극적인 에너지외교, 에너지 기업의 해외진출 등과 같은 대내외적 대책이 필요하다.
- 저자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과학기술일반
- 연도
- 2008
- 권(호)
- 잡지명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Report SEC(2008) 2871
- 과학기술
표준분류 - 과학기술일반
- 페이지
- 1~68
- 분석자
- 장*복
- 분석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