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모든 식품에 원재료, 알레르기여부 의무표시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어 우리 식품수출업체의 철저한 사전대비가 요망되고 있다. 표시방법은 알레르기 물질은 함유량이 미량인 경우라도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 증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극미량이라도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되며, 용기로 포장된 가공식품까지 표시대상에 포함된다. 또 식품의 제조과정에서 특정 원재료가 사용돼 최종제품에서 특정 원재료가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이른바 `캐리오버'의 경우에도 추적해서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일본은 밀, 메밀, 계란, 우유, 땅콩의 5개 품목을 특정 원재료로 정하고 유통단계에서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것 20개 품목(전복, 오징어, 연어 알, 새우, 오렌지, 게, 키위, 소고기, 호두, 연어, 고등어, 대두, 닭고기, 돼지고기, 송이버섯, 복숭아, 참마, 사과, 젤라틴, 바나나)은 가능한 한 표시하도록 장려해 왔으나 1년 전부터 새우?게를 특정 원재료로 개정하여 2년간의 이행조치기간을 설정하였다.
ㅇ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KFDA)은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 함유하거나 이들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과 이들 식품과 이들 식품에서 유래하는 첨가물의 경우에도 그 기원이 되는 원재료 명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ㅇ 또한 KFDA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라인을 통해 생산하게 되면 제조 과정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식품업체들이 보다 엄격히 제조공정관리를 하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