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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수거방식 재활용시스템 및 방법

전문가 제언

○ 국내 폐기물정책의 주요목표는 안전성(~1992년) 중심에서 재활용(~2008년), 자원순환(2008년 이후)으로 변동되어 왔으며, 법 또한 폐기물관리법에서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으로 세분화되어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 자원 재활용 관련 정책 및 제도시행의 효과로 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 음식폐기물 분리수거율 증가, 자원재활용률 증가, 매립감소 등의 효과가 있었으나, 수거함 불편/1회용품 규제/보증금/쓰레기 불법투기/종량제봉투 미사용/무단소각/재활용품질저하 등의 부정적 측면도 노출되어 이에 적극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2009년 7월 지식경제부는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16개 시·도,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협회 및 SK마케팅앤컴퍼니와 협력하여 탄소 캐시백·탄소 포인트·그린마일리지 등 3개 제도의 특성을 살려 운영하되, 적립된 포인트의 사용은 8월 이후 통합 운영키로 했다. 지속적인 확대와 실효성이 기대된다.

○ 2008년 1월부터 환경부가 플라스틱 제조사와 협의하여 시행한 자발적 협약으로,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달성하면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가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제도를 재활용 생활폐기물의 문전수거나 거점수거 방식에 확대접목 시키고 다양한 인센티브와 크레디트, 포인트 부여, 태환 알고리즘 개발, 적용용도의 구체적 다원화가 필요하다.

○ 국내 지자체의 음식물 및 재활용 시범사업에 지원업체들의 이 기술과 유사기술에 대한 벤치마킹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시행주체는 시범사업의 전개 자체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구체적인 인센티브 재원 창출방안이 필요하다.
저자
GONEN, RON
자료유형
특허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09
권(호)
WO20090021227
잡지명
PCT특허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25
분석자
박*만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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