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드니 폐기물 처리정책에 미치는 영향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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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2월에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서 이산화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형성되었다. 이산화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국가 또는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벌여 확보한 감축분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권리로 매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산화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허용량 시장과 프로젝트 시장으로 나누어진다. 허용량 시장은 교토의정서 의무감축국에 해당하는 나라사이에 서로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고, 프로젝트 시장은 의무감축국에 해당하는 나라가 그 외의 다른 나라와 거래하는 시장이다.
○ 이산화탄소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면 환경관련 프로젝트의 경제성 구조가 변하게 된다. 단순히 프로젝트의 경제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량과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에 따르는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효과를 경제적 효과로 환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에 들어있지 않다. 그러나 교토의정서 1차 기간이 2012년에 끝나면 2013년에는 의무감축국에 들어 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5년 5억9천만톤으로서 세계10위의 나라이며 배출량 증가율은 세계1위이다. 우리나라도 세계 10위권의 산업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지구기후변화 보호 노력에서 물러나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 이에 맞추어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예고하고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예고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나 프로젝트는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되고, 이는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 저자
- Ali El Hanandeh, Abbas El-Zein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9
- 권(호)
- 29
- 잡지명
- Waste Management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2188~2194
- 분석자
- 길*철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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