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호 유역에서의 PBDE 난연제 관리정책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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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호는 미국과 캐나다의 중요한 환경 및 경제 자원이다. 그런데 5대호 원래의 생태계는 여기로 유입되는 다수의 환경잔류성, 생체축적성 유해 화학물질에 의해 점증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브롬계 난연제의 일종인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는 이런 화학물질의 하나로서 최근 5대호에 그 농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 글에서는 5대호 관할 정부/지방정부의 현행 PBDE 관리규정과 정책을 리뷰하고 그 유효성을 분석한 후 장래 우선적으로 필요한 입법과 연구 과제를 제안하였다. 또 상업적으로 가능성이 큰 비할로겐계 PBDE 대체품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 5대호와 접한 미국의 8개주와 캐나다의 2개주 중 미국의 4개주에서만 주요 PBDE 중 penta- 및 octa-BDE 제품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법이 2006년 발효되었으며 deca-BDE 사용에 대한 평가는 진행 중이다. EU에서는 penta-BDE 및 octa-BDE는 2003년에 판매가 금지되고 어떤 물질에도 이것을 0.1 wt% 이상 함유할 수 없게 규정하였는데 EU에 비하면 북미에서의 PBDE 규제는 훨씬 늦다. 북미 환경/보건 당국의 PBDE 견해가 관대한 것인지, 산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신뢰하는지 주목된다. 다만 입법 추진상항은 2007년 12월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 EU를 시작으로 주변 국가의 환경잔류성 유해물질과 폐기물 재활용정책 강화에 맞추어 우리나리에서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법을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입법배경이 어떻든 간에 이 법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PBDE 관련규제는 EU와 동등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 외국의 경우 환경(대기, 토양, 퇴적물, 수계)에서의 농도 및 거동특성이 다양하게 파악되고 있고 어류 등 동물실험을 통하여 인체에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PBDE가 생태계 내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주 극소수이다. 분석자의 검색결과 대기에서의 PBDE 및 소나무 잎에서의 PBDE를 측정한 보고 이외에는 없다. 상수원관리 규칙상 상수원수 검사항목을 보면 PCB는 있으나 PBDE는 없다. 대기환경기준에도 이 항목은 없다. 연구계와 환경당국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생수에서 검출된 브롬산염은 PBDE와는 무관하다.
- 저자
- Jessica Ward, Satya P. Mohapatra, Anne Mitchell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8
- 권(호)
- 34
- 잡지명
- Environmental International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1148~1156
- 분석자
- 이*용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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