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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호 유역에서의 PBDE 난연제 관리정책

전문가 제언
○ 5대호는 미국과 캐나다의 중요한 환경 및 경제 자원이다. 그런데 5대호 원래의 생태계는 여기로 유입되는 다수의 환경잔류성, 생체축적성 유해 화학물질에 의해 점증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브롬계 난연제의 일종인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는 이런 화학물질의 하나로서 최근 5대호에 그 농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 글에서는 5대호 관할 정부/지방정부의 현행 PBDE 관리규정과 정책을 리뷰하고 그 유효성을 분석한 후 장래 우선적으로 필요한 입법과 연구 과제를 제안하였다. 또 상업적으로 가능성이 큰 비할로겐계 PBDE 대체품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 5대호와 접한 미국의 8개주와 캐나다의 2개주 중 미국의 4개주에서만 주요 PBDE 중 penta- 및 octa-BDE 제품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법이 2006년 발효되었으며 deca-BDE 사용에 대한 평가는 진행 중이다. EU에서는 penta-BDE 및 octa-BDE는 2003년에 판매가 금지되고 어떤 물질에도 이것을 0.1 wt% 이상 함유할 수 없게 규정하였는데 EU에 비하면 북미에서의 PBDE 규제는 훨씬 늦다. 북미 환경/보건 당국의 PBDE 견해가 관대한 것인지, 산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신뢰하는지 주목된다. 다만 입법 추진상항은 2007년 12월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 EU를 시작으로 주변 국가의 환경잔류성 유해물질과 폐기물 재활용정책 강화에 맞추어 우리나리에서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법을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입법배경이 어떻든 간에 이 법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PBDE 관련규제는 EU와 동등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 외국의 경우 환경(대기, 토양, 퇴적물, 수계)에서의 농도 및 거동특성이 다양하게 파악되고 있고 어류 등 동물실험을 통하여 인체에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PBDE가 생태계 내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주 극소수이다. 분석자의 검색결과 대기에서의 PBDE 및 소나무 잎에서의 PBDE를 측정한 보고 이외에는 없다. 상수원관리 규칙상 상수원수 검사항목을 보면 PCB는 있으나 PBDE는 없다. 대기환경기준에도 이 항목은 없다. 연구계와 환경당국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생수에서 검출된 브롬산염은 PBDE와는 무관하다.
저자
Jessica Ward, Satya P. Mohapatra, Anne Mitchel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8
권(호)
34
잡지명
Environmental International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148~1156
분석자
이*용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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