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폐기는 실현가능한가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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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은 핵군축을 목적으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 이외의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는 조약이다. NPT는 핵무기 폐기를 주장하는 국가의 정부나 핵무기 폐기운동 단체가 핵무기 폐기를 목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963년에 UN에서 채택되어 관련제국에 의한 교섭, 논의를 거쳐 1968년에 최초의 62개국에 의해 조인되었고 1970년 3월에 발효 되었다. 2008년 현재의 체결국은 190개국이다.
○ 핵무기보유국의 원자력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은 CTBT(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에 동의하고 있는 것에 관계없이 타국의 새로운 핵무기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핵물질이나 핵에 관한 기술과 장치는 가령 그것이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원자력 발전용이라고 주장하여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엄격한 감시 하에서만 도입이 허용된다.
○ 핵무기 폐기를 추진하는 국가의 정부는 1994년~2008년까지 15년간 계속해서 UN총회에서 핵무기 폐기 결의를 제안하여 찬성다수로 매년 채택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59개국이 공동제안하여 찬성은 173개국, 반대는 4개국, 기권은 6개국이었다. 2009년 4월 미국의 Obama대통령이 핵 폐기를 향한 연설을 하고 러시아와 새로운 전략무기 삭감조약,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의 비준, 핵 확산금지조약의 강화, 핵 관리에 관한 정상회의 등을 제창하였다.
○ 한국은 1975년 4월 23일 NPT를 정식으로 비준하였고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 가입했으나 1993년 3월 12일 탈퇴를 선언하고 1994년 6월 13일에 IAEA에서도 탈퇴하였다. 한국은 1991년에 노태우대통령이 비핵화선언을 하였다. 앞으로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한·미 방위조약에 의한 미국의 핵우산을 유지하고 핵우산을 핵무기 억지에만 한정하고 세계로부터 핵무기 자체가 없어지도록 핵 삭감, 핵 폐기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저자
- Endo, T.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09
- 권(호)
- 55(6)
- 잡지명
- 原子力EYE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42~46
- 분석자
- 문*형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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