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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상관성 및 환경영향평가와 동시시행 타당성

전문가 제언
○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환경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과 주민의 경제 및 복지를 향상시키는 목적이므로, 근원적으로 인구건강 및 건강영향평가 사항을 내포하고 잠재되어 있다.

○ 한국의 EISs 작성규정(2004년 8월 고시/최근 없음)의 ‘평가항목 제15항’에 위생과 보건, 공중보건사항, 인근 주민의 보건상 문제 등을 규정했지만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규정은 없다. 환경보건법(2009년 3월22일 시행)에서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EIA 대상사업에서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법13조)하게 하고, 국민 건강영향 조사를 청원(법17조)할 수 있게 하고, 환경보건센터 설립과 환경보건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의 환경보건정책과는 환경유해인자의 건강위해성 평가가 주 업무다.

○ 우리나라는 주요한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의 개괄사항을 이미 규정했으므로,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연구하고 체계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환경보건 및 건강영향평가 전문인력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국민 건강영향 조사 및 건강영향평가 사업을 법규화 하여 추진해 나가기만 하면, 건강영향평가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선진대열에 앞장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자
Patrick J. Harris, Elizabeth Harris, Susan Thompson, Ben Harris-Roxas, Lynn Kemp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9
권(호)
29
잡지명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310~318
분석자
김*식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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