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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군사훈련과 고래보호

전문가 제언
○ 고래,돌고래보존협회(Whale and Dolphin Conservation Society)의 기금으로 세계 각지에서 행해지는 해양군사훈련 중 피해를 입는 해양포유류의 실태와 현재 취해지고 있는 보호조치의 유효성을 검증했다.

○ 서식지와 짝짓기시기를 피해 해상훈련을 하고 훈련절차에 고래보호를 위한 절차를 반영하는 등 세계 각 나라의 해군과 NATO 등에 군사동맹의 표준절차가 될 사항들을 제안하며 이에 기초한 각국 정부의 입법조치도 권고하고 있다.

○ 환경운동단체들은 고래와 포유류의 보호를 위해 수중음파탐지기를 이용한 잠수함추적 훈련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고, 캘리포니아의 하급법원에서는 군사훈련제한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었다. 그러나 아직 이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그 실례로 고래보호입법이 가장 잘되어 있다는 미국 대법원은 2008년 11월 적 잠수함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훈련이 필요하다며 태평양에서 수중음파탐지기를 이용한 군사훈련 규제조치를 해제한다고 판결했다. 부시 행정부는 40년 이상 수중음파탐지기를 이용해 태평양에서 군사훈련을 해왔지만, 해양생물에 해를 끼쳤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환경운동단체의 주장을 반박해왔다.
저자
Sarah J. Dolman, Caroline R. Weir, Michael Jasny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9
권(호)
58
잡지명
Marine Pollution Bulletin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465~477
분석자
윤*량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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