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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암세포 주: 제자리(in situ) 암세포의 실험 모델? 암 줄기세포?

전문가 제언
○ 의생명과학 연구에서 사람 세포주의 사용은 생명윤리의 문제, 또는 법적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될 때가 있다. 1951년에 암으로 사망한 미국의 Henrietta Lacks라는 환자의 자궁경부암세포에서 유래하여 명명된 HeLa 세포주(환자의 익명을 보호한다고 처음에는 Helen Lane이라는 가명으로 알려진)는 환자 자신이나 또는 그 가족의 동의 없이 만들어져 상품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 까지(교차오염의 문제가 알려진) 이를 사용해 왔다.

○ John Moore라는 미국의 백혈병 환자를 치료한 UCLA 의료원에서 환자로부터 채취한 시료(혈액, 골수 등)로 개발한 세포주가 상품화되면서 소유권문제의 소송사건(Moore v.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이 일어났다. 이 법정분쟁은 California주 대법원이 1990년에 환자의 수술, 진단 또는 치료과정에서 얻어진(또는 버리는) 시료는 환자에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나 의료기관에 소유권이 있으며 환자의 동의 없이 상품화될 수 있다는 landmark 판결을 선고하였다.

○ 사람 암세포주의 사용은 이것이 쉽게 입수할 수 있고 이용하기 편한 종양연구의 실험모델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는 암생물학의 연구 및 항암약물개발에 잠재효력을 탐구하는 노력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 Cancer Genome Project 같은 사업은 그 공익사업을 향상하기 위하여 수많은 암세포주의 유전학 및 유전체의 체계적인 특성감별사업을 착수하였다. 이들 암세포주의 유전적 이상의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은 암생물학의 연구나 약물시험에서 암세포주의 족집게 선정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 그러나 이 리뷰에서 강조하였듯이 암세포주의 사용 및 실험결과의 해석에는 기술적(technical)인 문제들이 많이 있다. 모든 생명체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유전적, 후생 유전적 메커니즘을 통한 진화를 겪는다. 배양 종양세포는 그 미세 환경이 in vivo 종양세포하고 많이 다르다. 그러므로 그 표현형이나 유전자형이 체내 종양세포를 그대로 재현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우선의 방법은 배양조건을 체내 조건에 가장 가깝게 맞추는 것이다.
저자
van Staveren, W,C,G, et al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09
권(호)
1795
잡지명
Biochimica et Biophysica Acta (BBA) - Reviews on Cancer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92~103
분석자
강*구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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