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암세포 주: 제자리(in situ) 암세포의 실험 모델? 암 줄기세포?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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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생명과학 연구에서 사람 세포주의 사용은 생명윤리의 문제, 또는 법적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될 때가 있다. 1951년에 암으로 사망한 미국의 Henrietta Lacks라는 환자의 자궁경부암세포에서 유래하여 명명된 HeLa 세포주(환자의 익명을 보호한다고 처음에는 Helen Lane이라는 가명으로 알려진)는 환자 자신이나 또는 그 가족의 동의 없이 만들어져 상품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 까지(교차오염의 문제가 알려진) 이를 사용해 왔다.
○ John Moore라는 미국의 백혈병 환자를 치료한 UCLA 의료원에서 환자로부터 채취한 시료(혈액, 골수 등)로 개발한 세포주가 상품화되면서 소유권문제의 소송사건(Moore v.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이 일어났다. 이 법정분쟁은 California주 대법원이 1990년에 환자의 수술, 진단 또는 치료과정에서 얻어진(또는 버리는) 시료는 환자에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나 의료기관에 소유권이 있으며 환자의 동의 없이 상품화될 수 있다는 landmark 판결을 선고하였다.
○ 사람 암세포주의 사용은 이것이 쉽게 입수할 수 있고 이용하기 편한 종양연구의 실험모델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는 암생물학의 연구 및 항암약물개발에 잠재효력을 탐구하는 노력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 Cancer Genome Project 같은 사업은 그 공익사업을 향상하기 위하여 수많은 암세포주의 유전학 및 유전체의 체계적인 특성감별사업을 착수하였다. 이들 암세포주의 유전적 이상의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은 암생물학의 연구나 약물시험에서 암세포주의 족집게 선정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 그러나 이 리뷰에서 강조하였듯이 암세포주의 사용 및 실험결과의 해석에는 기술적(technical)인 문제들이 많이 있다. 모든 생명체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유전적, 후생 유전적 메커니즘을 통한 진화를 겪는다. 배양 종양세포는 그 미세 환경이 in vivo 종양세포하고 많이 다르다. 그러므로 그 표현형이나 유전자형이 체내 종양세포를 그대로 재현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우선의 방법은 배양조건을 체내 조건에 가장 가깝게 맞추는 것이다.
- 저자
- van Staveren, W,C,G, et al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식품·의약
- 연도
- 2009
- 권(호)
- 1795
- 잡지명
- Biochimica et Biophysica Acta (BBA) - Reviews on Cancer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식품·의약
- 페이지
- 92~103
- 분석자
- 강*구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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