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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종합관리 법체계의 개정

전문가 제언
○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는 어젠다 21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류의 행동계획을 논의하고, 2006년 국제 화학물질관리회의(IC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emical Management)에서 국제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SAICM, 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 Management)을 채택하였다.

○ ICCM의 결의에 따라 각국은 SAICM에 맞추어 자국 내의 화학물질관리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이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개로 의견수렴을 거치며, 화학물질 분류표시(GHS) 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 이 글은 일본에서 화학물질심사규제법의 개정을 위한 SAICM 합동위원회보고서(안)에 대한 개정방향과 문제점을 살피고, 화학물질종합관리 법체계의 기본자세는 SAICM이나 REACH 등 국제적인 화학물질관리와 궤를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우리나라도 2007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도입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법은 복잡하고 여러 부처에 관련되기 때문에 각국이 고심하는 부분이다.

○ 또한 초기평가문서는 그동안 각국 정부가 제출하여 SIAM에서 심의해 왔으나 점차 산업계가 초기평가문서 작성에 협력하는 추세이다. 이는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관련정보가 가장 많고 잘 아는 기업이 스스로 물성과 위해성 평가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또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 특히 규제에 관련한 개별법이 실재하므로 이를 종합 관리할 필요성도 있으며, 기업이 화학물질에 대한 물성정보와 위해성 등 관련 평가에 책임을 지고 제출케 함으로써 정부의 규제보다 사업자의 자주관리와 책임을 강조하는 국제추세에 호응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되어야 함은 우리에게도 타산지석이 된다.
저자
Yoshitaka HOSHIKAWA, Masaru MASUD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8
권(호)
4(2)
잡지명
化學生物總合管理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207~223
분석자
차*기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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