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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지표체계

전문가 제언
○ Kyoto 협약에 의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활동이 미국의 반대로 일부 지연되었지만, 오바마 정부의 협조로 급속한 추진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차 협상대상국에 포함되었으므로,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 동참하여야 한다.

○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유럽연합과 일본과는 다르게 우리 정부의 움직임은 아직도 홍보활동에 치우치는 양상이다.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는 물론 아산화질소, 불화수소화합물, 6불화유황 등 다양한 물질이 포함된다.

○ 또한 지나치게 에너지 효율만을 강조하고, 재생에너지, 바이오에너지로 대표되는 신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하다. 이렇게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업체에게는 최소 10년 이상 진입장벽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

○ 바이오디젤을 가장 경제적이고 손쉽게 생산할 수 있는 폐식용유 처리사업도 정책 부재로 여러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생에너지, 재생에너지의 우선 사용과 가격우대정책을 반영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최대 이해당사자인 정유 업체와 한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수출 주도형 산업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할당을 지키지 못하면 수출에서 막대한 제약이 예상되므로 선진국의 신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정책을 참조하고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그리고 업계가 책임을 공유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 이 원고에서는 뒤 늦게 EU에 가입한 발트해 연안국들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영향을 평가하는 지표를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자발적인 협약제도, 고정가격 수매제도, 인증서 거래제도 등 우리 정부가 수행하는 제도도 있지만 아직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저자
D. Streimikiene, G. Sivickas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8
권(호)
34
잡지명
Environment International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227~1240
분석자
이*춘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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