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지표체계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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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oto 협약에 의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활동이 미국의 반대로 일부 지연되었지만, 오바마 정부의 협조로 급속한 추진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차 협상대상국에 포함되었으므로,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 동참하여야 한다.
○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유럽연합과 일본과는 다르게 우리 정부의 움직임은 아직도 홍보활동에 치우치는 양상이다.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는 물론 아산화질소, 불화수소화합물, 6불화유황 등 다양한 물질이 포함된다.
○ 또한 지나치게 에너지 효율만을 강조하고, 재생에너지, 바이오에너지로 대표되는 신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하다. 이렇게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업체에게는 최소 10년 이상 진입장벽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
○ 바이오디젤을 가장 경제적이고 손쉽게 생산할 수 있는 폐식용유 처리사업도 정책 부재로 여러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생에너지, 재생에너지의 우선 사용과 가격우대정책을 반영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최대 이해당사자인 정유 업체와 한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수출 주도형 산업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할당을 지키지 못하면 수출에서 막대한 제약이 예상되므로 선진국의 신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정책을 참조하고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그리고 업계가 책임을 공유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 이 원고에서는 뒤 늦게 EU에 가입한 발트해 연안국들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영향을 평가하는 지표를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자발적인 협약제도, 고정가격 수매제도, 인증서 거래제도 등 우리 정부가 수행하는 제도도 있지만 아직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저자
- D. Streimikiene, G. Sivickas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8
- 권(호)
- 34
- 잡지명
- Environment International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1227~1240
- 분석자
- 이*춘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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