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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노출에 따른 건강위험의 저감대책

전문가 제언
○ 환경부는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함유 설비나 건축자재의 지도를 작성하고 해체 및 철거할 때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함으로서 석면농도가 cc당 0.01개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 석면은 단열재나 마찰재로 이용되어 건축자재(82%)에 가장 많이 사용하며 자동차용 디스크브레이크(11%), 석유제품(5%)에도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금지에 따라 석면의 대체재를 개발 중이나 경제성에서 난점이 있다.

○ 석면을 흡입하면 20~30년에 걸친 잠복기를 지나 악성 중피종이나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서 석면의 허용기준치는 성분함량의 0.1%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 이 글은 비산석면의 일반 환경중 농도를 예측하여 석면대책의 수립에 참고하기위한 것으로 먼저 발생량을 추정하고 발생량과 농도의 상관 식을 도출하여 농도를 추정해서 대책을 수준별로 예측하고 있다.

○ 이미 우리나라도 지하철의 석면노출이나 부산 제일화학 등 과거 석면광산과 석면제품공장 인근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특히 과거 60~70년대 새마을사업에 의한 농가지붕 개량사업에서 10채 중 4채가 석면슬레이트를 대량 사용한 바 있다.

○ 이들을 해체 폐기할 때 비산석면이 발생할 우려가 특히 높으므로 대책수립이 시급하며 석면과 비석면섬유의 정확한 분류 및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대처해야 하고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결과가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Aiichiro FUJINAGA, Yuzuru SASAMOTO, Koji YOSHID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8
권(호)
37(1)
잡지명
環境技術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54~60
분석자
차*기
분석물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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