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까지 영국 주택의 무 탄소배출 타당성 - 주택 건설업체의 전망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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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정부는 2050년까지 2000년에 수립한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의 60%를 삭감하도록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 약속은 현재 27%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주택 부문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이산화탄소의 삭감을 필요로 한다. 주택 건설 산업은 많은 정부 정책과 규제를 받으나 모든 새로운 주택은 2016년까지 무탄소 주택이 되도록 목표를 수립한 지속가능한 주택 규정(Code of Sustainable Homes)과 같은 규정은 세계에 유례가 없다.
○ 이 보고서는 주택 건설업자의 전망으로부터 2016년까지 영국에서 무 탄소 주택 건설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영국의 주요 주택 개발자에게 질문서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무탄소 주택의 타당성에 관한 포괄적인 의견을 수집하였다.
○ 연구결과로 2016년까지 영국의 무탄소 주택을 건설하려는 주택 건설업체에게 현재 당면한 수많은 법률적, 문화적, 재정적 및 기술적 장벽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주택 건설업체는 이들 도전이 신속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공급 측면에서 무엇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채택되고 실행된다면 극복하지 못할 도전은 아니라는 의견에 찬동하였다.
○ 우리나라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에너지 절약적인 건물에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2001년 8월 29일에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00호)”을 제정하고 2008년 4월 7일(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4호) 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에너지효율 2등급(23.5~33.5% 절약) 이상의 인증을 받으면 ‘에너지 합리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강제규정은 제정되지 않았다.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열병합 발전을 통하여 약 850,000가구에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여 주거용 건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공헌하고 있다. 건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서 건물의 단열시공을 북구의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 또한 우리가 힘써야 할 사항이다.
- 저자
- Mohamed Osmani, Alistair OReilly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09
- 권(호)
- 44
- 잡지명
- Building and Environment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1917~1924
- 분석자
- 이*찬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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