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재생에너지 이용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권 잠재력의 사례연구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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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의정서는 개발도상국의 재생에너지 개발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장려하기 위해 또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원하기 위해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를 도입하고 있다.
○ 2009년 5월 8일 현재 유엔의 CDM 집행위원회에 등록된 CDM 사업 수는 1,611개이며 이로부터 2012년까지 매년 약 3억 CER(이산화탄소 1톤 기준)이 발급될 예정이고 2012년까지 등록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 4,200개 CDM 사업의 누적 발급량은 29억 CER이 전망되고 있다.
○ CDM 사업은 CER을 판매하여 사업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으나 현재추세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CDM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이 성립될 수 있는 경우에는 CDM 사업으로 승인받을 수 없다.
○ 한편으로 소규모 사업이면 CDM사업 추진의 행정비용과 CER 거래비용이 많이 들어 CDM 사업화의 경제적 효과가 전혀 없을 수 있다. 따라서 CDM 사업의 추진은 세심한 분석의 사전연구가 필요하다.
○ 이 자료는 인도의 학생 수 2,500명 대학교를 대상으로 기숙사(1,700명)의 목욕물용 온수기와 취사실용 LPG 조리기를 태양열 기기로 전환하는 경우 및 기존 전등과 에어컨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교체 사용하는 경우의 CDM 사업화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태양열 온수기 이외에는 CDM 사업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4가지 사례 모두에서 이산화탄소의 감축을 확인하고 있다.
○ 유엔의 CDM 집행위원회는 2006년 12월부터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적 프로그램 활동(PoA: Programme of Activities)도 CDM 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단일 학교에서 CDM 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도 여러 학교들을 묶어서 동일한 기술과 방법론을 사용하면 프로그램 CDM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학교의 CDM 사업 추진에 대한 사례가 없는데 이 연구는 프로그램 CDM 사업의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저자
- Nashib Kafle, Jyotirmay Mathur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09
- 권(호)
- 41
- 잡지명
- Energy and Buildings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133~137
- 분석자
- 김*철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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