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재생에너지 개발과 CDM 활용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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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의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유연성 체제로서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를 도입하였다. CDM 사업으로 얻은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1톤마다 배출권의 일종인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발급하고 이를 시장에서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장려하고 있다.
○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개발 잠재력은 막대하고 또한 재생에너지 이용에서는 거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개발은 유력한 CDM 사업 분야로서 주목받고 있다.
○ 그러나 재생에너지 CDM 사업의 개발에는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다. CER은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구온난화지수가 훨씬 높은 다른 온실가스(N2O, HFC, PFC 및 SF6) 감축사업에 비해 CER 측면의 사업규모가 작고 결과적으로 사업리스크가 높고 CER 거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불리한 점이 있다.
○ 국제적인 제도로서의 CDM 사업에는 고유한 원칙이 정해져 있다. 또한 사업수행의 책임은 수행국가가 담당하기 때문에 사업수행 측면에서 국가별 CDM 원칙을 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원칙들로 인해 재생에너지 CDM 사업이 제한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은 환경개선과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 국내 여건을 반영한 재생에너지 장려대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대책은 CDM 원칙과 국가별로 정한 CDM 수행원칙과 조화될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 이 자료는 중국에서 CDM을 이용하여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경우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CDM 원칙과 재생에너지 장려대책의 부조화로 인하여 재생에너지 개발이 장애를 받는 경우를 분석하고 있다. CDM 사업과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 및 정부정책에서 크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라고 사료된다.
- 저자
- Miriam Schroeder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09
- 권(호)
- 86
- 잡지명
- Applied Energy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237~242
- 분석자
- 김*철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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