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의 사용 혹은 위협은 적법한가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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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안전보장위원회 상임 위원국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 후 비밀리에 핵실험을 단행 하고 핵무기 보유 대열에 오른 국가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다. 핵보유국은 핵에 대한 기득권을 갖고 이 지상에 핵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제동장치로 행사하면서 NPT 및 CTBT라는 국제조약과 IAEA의 안전조치를 핵을 갖지 않는 국가에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핵보유국과 비 보유 국간 국제조약 적용이 차별화된 이상 지구상의 핵을 철폐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 본문은 핵보유국의 기득권은 그대로 두고 핵 비확산을 이룩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NPT와 CTBT의 적용에 있어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약점을 우려하고 있다.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법적으로 시비를 가름하려는 의도로 설립된 국제 사법재판소의 기대도 한계가 있는 듯하다.
○ 핵보유국 가운데 미국이나 러시아는 5,0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중국이 그 10%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핵 감축에는 찬성하면서도 자국의 핵감축에는 다소 소극적이다. 이란과 시리아, 나아가 중동의 테러조직에 핵무기가 흘러가는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핵보유국은 스스로 핵감축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핵탄두 해체를 좋은 기회로 미국과 러시아가 다른 핵보유국들의 핵감축과 더불어 핵 비확산을 추진할 수 있다면 지구상의 핵무기를 철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저자
- Yen-Chiang Chang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09
- 권(호)
- 37
- 잡지명
- Energy Policy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2131~2135
- 분석자
- 이*겸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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