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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농축법에 의한 악취농도의 측정과 원인물질

전문가 제언
○ 악취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등으로 후각을 자극하며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악취방지법을 제정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복합악취와 지정악취 22개 물질의 농도를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이 가운데 생활악취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의 직접관능법으로 측정해서 악취가 2도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있다. 악취물질의 측정에는 공기희석관능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장의 악취물질 배출확인은 필요할 때 기기분석법으로 하도록 했다.

○ 그러나 복합악취의 경우 공기희석관능법을 적용하며, 단일물질에 의한 악취일 때는 기기분석법을 적용한다. 공기희석관능법의 경우 사업장의 배출구에서는 공기희석배율 500~1,000이하이며, 악취물질별로는 암모니아가 공단지역은 2ppm, 기타 사업장은 1ppm, 황화수소는 공단 0.06ppm, 기타 사업장은 0.02ppm이하로 하고 있다.

○ 이 글은 일본 Osaka 시내에서 저 농도의 냄새를 농축 측정하고 악취물질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 일본의 3점 비교식 취대법은 5종의 기준 취액을 사용하나, 우리나라는 4종의 기준 취액을 사용하는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악취물질을 측정하고 특히 아세트알데히드가 악취에 기여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이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비롯됨을 밝히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주요공단 지역의 악취강도는 부분적으로 2~3도에 이르고 있어 규제대상이며 희석배수는 11~21배 정도이나 매년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점차 삶의 질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저 농도의 악취라도 계속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아세트알데히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저자
Junji MASUDA, Yasuyuki ITANO, Joji FUKUYAM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8
권(호)
39(1)
잡지명
におい-かおり環境學會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0~16
분석자
차*기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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