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농축법에 의한 악취농도의 측정과 원인물질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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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등으로 후각을 자극하며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악취방지법을 제정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복합악취와 지정악취 22개 물질의 농도를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이 가운데 생활악취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의 직접관능법으로 측정해서 악취가 2도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있다. 악취물질의 측정에는 공기희석관능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장의 악취물질 배출확인은 필요할 때 기기분석법으로 하도록 했다.
○ 그러나 복합악취의 경우 공기희석관능법을 적용하며, 단일물질에 의한 악취일 때는 기기분석법을 적용한다. 공기희석관능법의 경우 사업장의 배출구에서는 공기희석배율 500~1,000이하이며, 악취물질별로는 암모니아가 공단지역은 2ppm, 기타 사업장은 1ppm, 황화수소는 공단 0.06ppm, 기타 사업장은 0.02ppm이하로 하고 있다.
○ 이 글은 일본 Osaka 시내에서 저 농도의 냄새를 농축 측정하고 악취물질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 일본의 3점 비교식 취대법은 5종의 기준 취액을 사용하나, 우리나라는 4종의 기준 취액을 사용하는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악취물질을 측정하고 특히 아세트알데히드가 악취에 기여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이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비롯됨을 밝히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주요공단 지역의 악취강도는 부분적으로 2~3도에 이르고 있어 규제대상이며 희석배수는 11~21배 정도이나 매년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점차 삶의 질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저 농도의 악취라도 계속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아세트알데히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저자
- Junji MASUDA, Yasuyuki ITANO, Joji FUKUYAMA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8
- 권(호)
- 39(1)
- 잡지명
- におい-かおり環境學會誌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10~16
- 분석자
- 차*기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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