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인도의 원자력 협력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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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인도에 주목한 미국은 핵 비확산 정책으로부터 전환하여, 인도에의 민생용 원자력 협력을 인정하였다. 즉 NPT 테두리 밖에 있는 인도를 “특례” 취급하여, 핵 보유를 인정하고 원자력협력을 확인하였다. 이 합의는 2005년 7월에 인도 총리 취임 후에 미국을 방문한 M. Singh 총리와 미국 대통령 G. W. Bush 간의 회담에서 공동성명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2006년 3월 인도를 방문한 Bush 대통령은 Singh 총리와의 회담에서 협력의 세부 내용에 합의하였다.
○ 합의 내용은 인도가 스스로 22개의 원자력 및 핵관련 시설을 민생용과 군사용으로 구분하여, 민생용으로 구분된 시설만 IAEA의 보장 조치를 받는다. 이것으로 미국은 원자력 관계 기술과 연료 공급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 미국은 인도에의 원자력 협력 실현을 위해, IAEA 및 NSG 등 국제사회의 용인을 얻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 미?인 원자력 협력이 타국에 주는 영향으로서는 다른 NPT 비체약국들이 동일한 협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기타의 비핵병기국가가 NPT를 탈퇴하여 핵개발을 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 미?인 원자력 협력에서의 인도의 공약에는, 보장 조치 대상이 되는 발전로 수의 증가와 대량파괴병기법의 제정 등에 의한 수출 관리 강화를 하는 등 평가받을 수 있는 점도 있지만, 고속증식로가 보장 조치 대상에서 빠진 점과 현재까지의 약속을 다시 표명한 데 지나지 않는 항목과 실현성이 의심되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 가령 인도에 의한 핵실험 모라토리엄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NSG은 예외적 조치를 실효 내지 정지해야 할 것, 또 NSG 참가국들은 각국의 원자력 협력을 정지할 것을 명확히 표명하고 있다. NSG은 인도가 이 결정의 취지를 중요시하여, 국제적인 핵 비확산 체제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인도가 비핵병기국가로 NPT에 조기 가입하여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의 조기 서명 및 비준 등을 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저자
- Yamamura, T.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에너지
- 연도
- 2009
- 권(호)
- 55(3)
- 잡지명
- 原子力EYE
- 과학기술
표준분류 - 에너지
- 페이지
- 46~51
- 분석자
- 문*형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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