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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점포의 공기오염과 개인노출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하면, 다중이용시설은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터미널 등이 있고 대규모 점포도 해당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에서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s)의 배출은 지하역사 등/의료기관 등/실내주차장이 각각500/400/1,000㎍/㎥ 이하로 일본과 같이 권고기준으로 하고 있다.

○ 다중이용시설은 이러한 권고기준에 따라 시설소유자 등이 강제환기설비 등을 설치하고 있어서 대규모 점포의 실내측정치는 권고기준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 이 글은 일본의 대형 쇼핑센터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련 농도를 실내외에서 측정 비교하고, 상가종업원을 대상으로 개인노출농도도 비교하였는데, 모두 잠정목표치 이내였으나 실내가 실외보다 대부분 높았고 이는 매장 내의 각종제품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우리 환경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해서 바닥재, 페인트, 접착제 등 오염물질방출 자재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의 방출량을 제한하는 등으로, 제조 및 건설업체에서 친환경자재를 생산 및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최근에는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동안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으로는 새집증후군이 해결되지 않아서 포름알데히드(210㎍/㎥ 이하)와 벤젠(30㎍/㎥ 이하)을 비롯한 6개 VOC에 대해 의무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권고기준은 유지되겠지만, 오염측정 및 평가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환기설비를 구비해야 하겠고, 단계적으로 권고기준을 의무기준으로 바꾸어 나감으로써 VOC의 발생이 적은 친환경자재의 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야겠다.
저자
Ryuji MANABE, Naoki KUNUGITA, Takahiko KATOH, Yoshiki KURODA, Yukio AKIYAMA, Yuko YAMANO, Iwao UCHIYAMA, and Keiichi ARASHIDAN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8
권(호)
63(1)
잡지명
日本衛生學雜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20~28
분석자
차*기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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