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점포의 공기오염과 개인노출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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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하면, 다중이용시설은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터미널 등이 있고 대규모 점포도 해당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에서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s)의 배출은 지하역사 등/의료기관 등/실내주차장이 각각500/400/1,000㎍/㎥ 이하로 일본과 같이 권고기준으로 하고 있다.
○ 다중이용시설은 이러한 권고기준에 따라 시설소유자 등이 강제환기설비 등을 설치하고 있어서 대규모 점포의 실내측정치는 권고기준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 이 글은 일본의 대형 쇼핑센터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련 농도를 실내외에서 측정 비교하고, 상가종업원을 대상으로 개인노출농도도 비교하였는데, 모두 잠정목표치 이내였으나 실내가 실외보다 대부분 높았고 이는 매장 내의 각종제품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우리 환경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해서 바닥재, 페인트, 접착제 등 오염물질방출 자재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의 방출량을 제한하는 등으로, 제조 및 건설업체에서 친환경자재를 생산 및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최근에는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동안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으로는 새집증후군이 해결되지 않아서 포름알데히드(210㎍/㎥ 이하)와 벤젠(30㎍/㎥ 이하)을 비롯한 6개 VOC에 대해 의무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권고기준은 유지되겠지만, 오염측정 및 평가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환기설비를 구비해야 하겠고, 단계적으로 권고기준을 의무기준으로 바꾸어 나감으로써 VOC의 발생이 적은 친환경자재의 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야겠다.
- 저자
- Ryuji MANABE, Naoki KUNUGITA, Takahiko KATOH, Yoshiki KURODA, Yukio AKIYAMA, Yuko YAMANO, Iwao UCHIYAMA, and Keiichi ARASHIDANI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8
- 권(호)
- 63(1)
- 잡지명
- 日本衛生學雜誌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20~28
- 분석자
- 차*기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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