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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대량생산 화학물질 점검프로그램

전문가 제언
○ 우리나라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기존 화학물질과 유해성심사 완료물질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외에도 OECD 대량생산 화학물질, 스톡홀름 협약물질, 로테르담 협약물질이 있다.

○ 또한 화학물질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물리화학적 특성과 유해성 등 물질정보를 OECD SIDS 위해성 평가보고서, 유해성 심사자료 등과 국내외 자료 그리고 미국 IRIS 등 화학물질 정보 사이트 및 GHS와 REACH 등의 제도를 통해 정보 분석과 안전성 평가를 하며 화학물질의 목록조회를 통해 자진확인제도도 운용중이다.

○ 현재 OECD의 SIDS, EPA 및 EU의 위해성보고서를 수집하고 화학물질 심사결과의 DB화, 국제 화학물질분류표지 조화시스템(GHS)의 도입 및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OECD 화학물질 관련 국제기구와 정보공유체제를 구축 중이다.

○ 이 글은 대량생산 화학물질에 대한 OECD의 초기 위해성 평가회의에 일본이 참석하여 회의결과와 화학물질의 심의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 우리나라도 OECD 화학물질 위해성 저감 및 체계적 조사를 위한 상호 협력규정에 따라 1999년 이후 여러 물질에 대한 환경 및 인체 위해성을 평가하고 있다.

○ OECD의 SIDS 프로그램은 초기 위해성 평가를 위해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징, 환경거동 및 생태특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QSAR(Quanti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 모델, 다매체 환경거동 예측모델(EQC, Equilibrium Criterion)과 OECD TG에 따른 독성시험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기존자료에 대한 DB의 계속적인 확충이며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유기적인 정보입수와 함께 전문가의 육성이 기본적인 대응이 될 것으로 본다.
저자
Mariko MATSUMOTO, Nobuhiro YAMAMOTO, Shigeki MIYACHI, Yoshiro SUGAYA, Makoto EM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8
권(호)
4(1)
잡지명
化學生物總合管理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36~143
분석자
차*기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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