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종합관리의 능력강화 방안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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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의 관리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중요하여 199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의 리오 선언으로 본격적으로 논의해 왔다. 특히 유럽은 신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를 2008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유엔 환경개발회의와 OECD의 권고안에 따라 세계 각국이 자국의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법체계의 개정과 관리이행에 나서고 있다.
○ 최근에는 화학물질의 위험 정도에 따라서 화학물질을 분류하고 알기 쉽게 표시하는 것이 화학물질의 생산, 사용, 운반, 폐기의 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과 건강장애를 예방할 수 있어서 각국에 규정이 있으나, 국가 간 법규와 규정이 달라 이의 조율을 위해 유엔이나 SAICM에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을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GHS의 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물리적 위험성(16분류), 건강 및 환경적 위험성(10분류)으로 분류하고, 화학물질 관련법 체계는 환경부의 위해화학물질관리법,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선박 안전법, 소방법 등 9개 부처의 11개 법률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GHS 제도이행 및 산업현장 지원 사례는 유엔 제16차 GHS 전문가 소위원회에서 대표사례로 거론하고 있다.
○ 이 글은 화학물질의 종합관리에 대하여 일본의 적용 대응과정에서 OECD가 지적한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미흡한 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화학물질의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는 기관과 종합평가기구의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 우리나라도 행정정보공개법을 비롯해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으나, 법안의 제안 심의과정에서 민간전문가 합동의 깊은 심의가 부족한 점도 있고, 특히 화학물질관련법 체계가 복잡하고 소관부처의 산재 때문에 보다 집중적 핵심기관의 필요성 제기 등이 우리도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타산지석으로 삼을만 하다.
- 저자
- Yoshitaka HOSHIKAWA, Masaru MASUDA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8
- 권(호)
- 4(1)
- 잡지명
- 化學生物總合管理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112~134
- 분석자
- 차*기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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