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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구역 분리와 공기 청정도

전문가 제언
○ 담배 연기에는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화합물만 400여 개가 있으며, 주로 부유 분진, 니코틴, PAHs, 니트로사민류 등 발암성 물질과 CO, CO2, NOx, HCHO 등 자극성 물질이 발생하고 있다.

○ 정부에서는 이미 1995년 9월 국민건강 증진법을 제정하고 공중 이용 시설에 금연 구역을 지정토록 하였다. 2009년부터는 건물 내 술집, PC방, 호텔 등 다중 이용 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강제할 예정이다. 또한 다중 이용 시설에는 실내 대기질 관리법에 의해 총 부유 분진 등이 규제되고 있다.

○ 그러나 PC방이나 노래방 등의 사례를 보면 흡연실을 분리하여도 환기가 제대로 안 되거나 금연실로 유입되어 간접 흡연이 문제되고 있는데, 담배 연기가 실내 공기 오염에 주요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 이 글은 흡연실에서 환기 상태와 공기 청정기의 병행 시의 측정 결과를 비교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환기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조사에서도 흡연실 내는 부유 분진과 일산화탄소가 기준치보다 높았으며, 담배 연기 제거 효과는 환풍기보다 공기 청정기가 높았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담배 연기의 제거를 위해서는 환풍기에 의한 환기와 동시에 공기 청정기에 의한 국소 제거를 시키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 또한 흡연실과 금연 구역 사이는 에어커튼으로 차단하여 기류의 형성을 막고 금연 구역은 정압으로, 흡연실은 부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특히 담배 연기의 냄새를 제거하려면 필요한 환기량이 10배 이상이어야 하며, 냄새는 가스 상 물질이므로 필터로는 대안이 안 되어 탈취 기능이 필요하다. 이때 냄새는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크게 받아 낮은 습도에서 불쾌감이 최대가 되므로, 40~60%의 상대 습도에서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것이 좋다.
저자
Yutaka HATT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8
권(호)
23(4)
잡지명
エアロゾル硏究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246~251
분석자
차*기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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