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위생법에서 부유분진의 측정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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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유분진(Suspended Particulate)은 10미크론 이하를 미세분진, 그 이상을 거대분진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미세분진은 PM10이라 하여 건강 위해로 규제하고 있다.
○ 2004년 우리나라는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7종의 다중 이용시설 경우 포름알데히드 등 10개 항목 가운데 분진농도를 150㎍/㎥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 또한 공중위생 관리법에서 공중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PM10은 24시간 평균치를 120㎍/㎥ 이하로 규제하고 있고, 노동부 고시에서 사무실 공기 관리지침에는 PM10이 150㎍/㎥ 이하, 학교보건법은 미세먼지를 100㎍/㎥로 하고 있다.
○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우 2006년 환경부는 포름알데히드 등 6개의 종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분진에 대한 규제는 없는데, 최근에는 실내에서 PM2.5에 대한 건강위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금연을 권장하고 있다.
○ 부유분진의 측정은 포집유량 측면에서 high-volume과 low-volume으로 구분하고 실내에서는 area sampling과 personal sampling이 있다. 미세먼지의 측정은 현재 주 시험방법으로 소용량 공기포집법, 부 시험방법으로 저용량 공기포집법, β-ray법, 광 산란법, 광 투과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측정기는 실내 기류와 기상변화에 의한 영향이 커서 오차가 많으므로 교정 등을 통해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이 글은 일본에서 부유분진을 측정할 때 교정과 자격 등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있어서 엄격한 교정이 중요하고, 특히 기술발전에 따른 교정계수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은 유사한 분진 규제와 교정업무를 실시하는 우리에게도 재삼 시사하는 바 크다. 또한, 점차 실내 분진이 황사나 담배연기 등으로 미세화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측정의 정밀도를 높이고, 동시에 휴대하기 간편한 정밀 측정기기의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본다.
- 저자
- Yuji UENO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8
- 권(호)
- 23(4)
- 잡지명
- エアロゾル硏究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241~245
- 분석자
- 차*기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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