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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위생법에서 부유분진의 측정

전문가 제언
○ 부유분진(Suspended Particulate)은 10미크론 이하를 미세분진, 그 이상을 거대분진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미세분진은 PM10이라 하여 건강 위해로 규제하고 있다.

○ 2004년 우리나라는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7종의 다중 이용시설 경우 포름알데히드 등 10개 항목 가운데 분진농도를 150㎍/㎥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 또한 공중위생 관리법에서 공중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PM10은 24시간 평균치를 120㎍/㎥ 이하로 규제하고 있고, 노동부 고시에서 사무실 공기 관리지침에는 PM10이 150㎍/㎥ 이하, 학교보건법은 미세먼지를 100㎍/㎥로 하고 있다.

○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우 2006년 환경부는 포름알데히드 등 6개의 종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분진에 대한 규제는 없는데, 최근에는 실내에서 PM2.5에 대한 건강위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금연을 권장하고 있다.

○ 부유분진의 측정은 포집유량 측면에서 high-volume과 low-volume으로 구분하고 실내에서는 area sampling과 personal sampling이 있다. 미세먼지의 측정은 현재 주 시험방법으로 소용량 공기포집법, 부 시험방법으로 저용량 공기포집법, β-ray법, 광 산란법, 광 투과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측정기는 실내 기류와 기상변화에 의한 영향이 커서 오차가 많으므로 교정 등을 통해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이 글은 일본에서 부유분진을 측정할 때 교정과 자격 등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있어서 엄격한 교정이 중요하고, 특히 기술발전에 따른 교정계수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은 유사한 분진 규제와 교정업무를 실시하는 우리에게도 재삼 시사하는 바 크다. 또한, 점차 실내 분진이 황사나 담배연기 등으로 미세화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측정의 정밀도를 높이고, 동시에 휴대하기 간편한 정밀 측정기기의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본다.
저자
Yuji UENO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8
권(호)
23(4)
잡지명
エアロゾル硏究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241~245
분석자
차*기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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