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환기시스템에 의한 새집증후군대책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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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부터 신축되는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서 실내공기 중의 포름알데히드와 VOCs 등 유해물질에 대해 입주 전에 측정하여 공고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있다.
○ 이를 위해 건설업체들은 일차적으로 건축자재에서 유해한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부제와 접착제, 페인트를 적게 쓰거나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성분이 적은 친환경적인 자재(HB마크 인증)를 사용하여 오염원인을 제거하는 발생원 제어를 하고 있다.
○ 다음에 입주자가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분진, 냄새 등의 오염물질은 강제 환기를 통해 배출함으로써 실내공기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닥트방식의 전열교환 유닛을 설치하는 강제 환기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일반 고층아파트는 닥트가 없는 수직 샤프트 배기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이 글은 일본에서 24시간 강제 환기시스템을 채택하여 실내공기의 질을 개선,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알리고 아울러 과제도 제시하고 있다.
○ 그러나 강제 환기시스템을 적용할 때 특히 국내는 차량의 매연이나 광합성작용에 의한 VOCs 생성, 황사발생 등으로 외국과 비교하여 대기 공기 질이 양호한 편은 아니므로 외기를 도입할 때 고성능 필터로 정화시켜 실내에 보내야 한다.
○ 또한 닥트방식을 채택할 경우 장기간 사용 시에 닥트내부의 청소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으며 주방은 음식물 조리에 의한 미연소 가스, 미연소 유분, 수증기, 냄새 등이 배출되므로 주방과 거실이 차단되도록 해야 한다. 주방의 단독배기에서도 레인지후드를 벗어나는 오염공기는 보조 배기유닛을 설치해서 배출해야 한다.
○ 고층 일반아파트의 경우 각 층 세대의 배기를 위한 수직샤프트 에어닥트가 설치되는데, 굴뚝효과에 의해 고층일수록 압력이 올라가 배출에 장애가 되므로 무동력 팬보다 동력 팬으로 강제 배출시켜야 한다.
- 저자
- Takashi KURABUCHI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일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8
- 권(호)
- 23(4)
- 잡지명
- エアロゾル硏究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235~240
- 분석자
- 차*기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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