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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상거래의 보안

전문가 제언
○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상거래가 발달되어 기존의 유통시장의 영역을 대체하고 있다. 특히 음악, 영화, 도서 등 문예 분야의 디지털 콘텐츠 거래는 대부분이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온라인 거래에서 불법복제, 사기, 환불, 지급거절 등이 성행하고 있고 이는 기존의 거래 수단이 보안상 취약점을 안고 있다는 증거가 된 셈이다.

○ 즉 기존의 거래와 결제는 사용자의 신상정보를 입력하여 거래를 함으로서 개인정보가 상인을 통하여 세상에 누출될 수 있고, 미성년자나 불법 ID 사용자가 본인 확인 수단이 없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공급자는 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고객 정보를 고객의 컴퓨터에 고객 암호코드로 저장하고 거래 시에 상인에게 이 코드를 공급하고 상인은 이를 금융기관에 보내어 신용 조회를 한다. 이 방법은 신용카드번호, 주소 같은 고객정보를 상인으로부터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을 배제할 수 있다.

○ 이 발명은 또한 고객의 인터넷 약정사항을 바탕으로 만든 고객정보 암호화 코드를 사용하여 고객의 단위 거래에서 본인 사인에 대신함으로써 고객의 개인정보와 상인의 대금지불과 권익 등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 이 애플리케이션 보안 솔루션은 Eve Maler의 ID 연합관리, Rachna Dhamija 등의 신원의 의뢰자와 제3자 인증의 분리 운영 등 기존 애플리케이션 보안에서 ID의 효율적 운영 방안과 제3자 신용평가 제도를 접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이다. 그러나 최근 피싱, ID 도용 등 인터넷 상거래 불법사례가 급증하는 시대에 개인정보 유출방지는 물론 신용관리의 효율성을 중시한 이상적인 신원관리 시스템의 개발은 미래 전자거래 시대의 초석임을 인식하여 본 발명의 응용시스템 연구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저자
CARROTT, Richard, F.
자료유형
특허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정보통신
연도
2009
권(호)
WO20090029116
잡지명
PCT특허
과학기술
표준분류
정보통신
페이지
~58
분석자
신*필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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