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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의 재해대책

전문가 제언

○ 근래 긴급시나 평상시에 정보를 통한 재해감소의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재해발생시 통신수단의 확보는 중요하다. 통신 사업자는 예기치 않은 대규모 재해를 예상하여 네트워크의 신뢰성 향상, 중요통신의 확보, 재해의 조기복구 등 재해대책에 대비해야 한다.

○ 이 글에서는 대규모의 재해에 대비하여 비상시 통신회선은 우회루트가 가능 하거나 설비의 내재성의 강화로 통신네트워크의 신뢰성 향상, 각종 재해대책 기기의 배치나 복구매뉴얼의 준비훈련에 의한 조기복구 대책을 소개하였다. 일본에서는 지진대책으로 모든 통신용 건물이나 설비는 1923년 9월 관동대지진(진도 7.9)급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하고 있다.

○ 재해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재해대책 거점을 설치함과 동시에 네트워크를 제어하여 중요통신을 확보하고 피재해주민의 안부확인을 위한 수단을 제공해야한다. 또한 대규모재해시에는 재해대책 거점의 대체지점을 설치하여 재해지역이외의 대책지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NTT 동일본에서는 2007년 2월에 수도 직하지진을 가상하여 자위대의 협력으로 재해대책 기기 등을 대형수송 헬리콥터로 공수하는 훈련과 가상 재해지역 및 가상피난소의 통신확보 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내용의 일부는 공로에 의한 재해대책 기기의 운반, 특설 공중전화 설치, 휴대전화 기지국의 전원설치 등이다.

○ 일본에서는 방재 과학기술에 관한 종합시험연구기관이 1963년에 설치된 이래 자연재해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1995년 일본 Hanshin, Awaji지진 발생이후에 건축전기설비의 내진설계, 설계지침이 보완 수정되었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예외지대라고 할 수 없다.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건축법, 건축물 등에 관한 규정 보완, 방재나 재난감소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저자
Masahide OKA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전기·전자
연도
2009
권(호)
92(3)
잡지명
電子情報通信學會誌
과학기술
표준분류
전기·전자
페이지
174~178
분석자
유*로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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