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waste 관리를 위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스위스의 사례)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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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R은 종전의 정부와 소비자에만 의존해온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통한 순환사회 구축에 한계가 있으므로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즉 생산과정에서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선택, 디자인 및 구조개선을 통해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화와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율 향상에 목적을 두었다.
○ 이러한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EPR제도가 시행 6년이 경과한 우리나라의 상황은 생산과정의 구조개선에 의한 폐기물 감량화보다는 재활용의무가 위탁처리에 편중 되어있는 느낌이다.
○ 위 보고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환경 선진국인 스위스에서는 비영리단체에서 시민들의 동참으로 폐기물 수거처리가 원만하게 수행되고 있고, 리사이클비와 같은 관심 사항도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지자체간의 협의로 처리되어 상호간의 협력체제가 돋보인다.
○ 국내의 재활용의무 대상자는 출고량을 신고하여 개별 재활용 의무량을 부과하고 있는데 품목별로 환경부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특히 유해물질 감량화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재활용사업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수지타산이 맞아야 한다. 그러나 재활용제품은 신제품보다 가격도 비싸고 질도 열악하다. 그로 인하여 현재 재활용제품의 생산 및 판매 촉진을 위한 범국민적 소비촉진운동 전개가 요구된다.
- 저자
- Deepali Sinha Khetriwal, Philipp Kraeuchi, Rolf Widmer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9
- 권(호)
- 90
- 잡지명
-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153~165
- 분석자
- 신*덕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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