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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aste 관리를 위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스위스의 사례)

전문가 제언
○ EPR은 종전의 정부와 소비자에만 의존해온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통한 순환사회 구축에 한계가 있으므로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즉 생산과정에서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선택, 디자인 및 구조개선을 통해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화와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율 향상에 목적을 두었다.

○ 이러한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EPR제도가 시행 6년이 경과한 우리나라의 상황은 생산과정의 구조개선에 의한 폐기물 감량화보다는 재활용의무가 위탁처리에 편중 되어있는 느낌이다.

○ 위 보고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환경 선진국인 스위스에서는 비영리단체에서 시민들의 동참으로 폐기물 수거처리가 원만하게 수행되고 있고, 리사이클비와 같은 관심 사항도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지자체간의 협의로 처리되어 상호간의 협력체제가 돋보인다.

○ 국내의 재활용의무 대상자는 출고량을 신고하여 개별 재활용 의무량을 부과하고 있는데 품목별로 환경부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특히 유해물질 감량화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재활용사업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수지타산이 맞아야 한다. 그러나 재활용제품은 신제품보다 가격도 비싸고 질도 열악하다. 그로 인하여 현재 재활용제품의 생산 및 판매 촉진을 위한 범국민적 소비촉진운동 전개가 요구된다.
저자
Deepali Sinha Khetriwal, Philipp Kraeuchi, Rolf Widmer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9
권(호)
90
잡지명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153~165
분석자
신*덕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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