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이 교토의정서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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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greenhouse gas)는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 쓰레기 매립장 등에서 생성되는 메탄(CH4), 전자제품 세척제인 수소불화탄소(HFCs), 이산화질소(N2O), 과불화탄소(PFCs), 불화유황(SF6)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 온실가스의 증가로 지구가 온난화되고 기상이변이 일어나자 이를 방지하고자 1992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채택되었다.
- 우리나라를 포함한 154개국이 이 기후협약에 서명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50개국이 비준함으로써 1994년 3월 협약이 발효되었다.
○ 기후변화협약의 실행이 미흡하자 협약 당사국들은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 모여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했다. 이 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을 구체적으로 수정한 협약이다. 세계 제4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러시아(2008년 기준으로 연간 16.7억 톤)가 2004년 11월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의정서는 2005년 2월 16일 발효되었다.
○ 2006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1차 이산화탄소 의무감축 대상국(38개국) 중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 16개국만 감축목표를 조기 달성했을 뿐 일본, 독일, 캐나다 등 22개국은 감축목표를 달성치 못했다.
○ 세계 제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2008년 기준으로 연간 59억 톤)은 2001년 3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자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했다. 미국의 불참은 의무감축 대상국들의 이행의지를 약화시켰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를 보완하고자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체결될 ‘코펜하겐의정서’에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어 그 향방이 주목된다.
○ 우리나라는 현재 의무감축 대상국이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2차 의무감축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2013~2017년 기간 의무감축을 이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저자
- Jphn R. Swinton, Amin Sarkar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8
- 권(호)
- 10(6)
- 잡지명
- Environment,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731~743
- 분석자
- 한*석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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