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오염토지의 관리와 복원을 위한 환경정책의 수립방법과 방향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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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고는 포르투갈의 오염토지파악과 복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환경정책 수립방법에 대한 제안이다.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 국가에 비해 포르투갈은 오염된 토지처리와 사관리를 위한 정책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다.
○ 합리적인 오염토지관리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과학적 오염위험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오염 토지가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 측정을 위한 기준치, 측정방법 등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오염된 토지를 회복하는 비용을 추산하고 마련하는 어려움과 오염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순조로운 오염토지복원을 방해하는 걸림돌들이다. 토양기능 분석과정을 현장조사 절차에 반드시 도입하도록 하고 오염위험 평가결과에는 토양기능 분석결과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 토지오염복원에 대한 비용부담에 있어서는 오염자부담(polluter-pay) 원칙과 EU의 환경오염책임지침(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오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책임추구가 불가능한 폐쇄된 광산지역이나 과거 산업기지였던 오염지역들(orphan sites)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등의 예외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포르투갈의 산업 밀집지역인 해안지방의 효과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서 이러한 예외적인 고려는 꼭 필요하다.
○ 우리나라에서 오염토지문제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주한미군기지가 점유했었던 토지를 우리가 돌려받으면서부터이다. 이들 토지들은 50여 년 동안 폐유, 독극물, 쓰레기 등으로 심각히 오염되고 훼손되어 이의 복원책임과 비용을 미군당국에 요구하였으나 SOFA협정의 규정이 충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최근 사회문제로 등장한 폐쇄된 석면광산 주위 주민의 심각한 폐질환 문제 역시 오염토지관리 정책부실의 결과이다. EU와 포르투갈의 사례가 우리의 오염토지정책 수립 및 시행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저자
- S. M. Rodrigues etc.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9
- 권(호)
- 35(1)
- 잡지명
- Environment International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214~225
- 분석자
- 윤*량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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