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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식품안전 정책

전문가 제언
○ 호주정부에서는 보건·고령화성이 식품규제시스템의 지휘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 주마다 식품 규제에 대한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호주정부는 국내 및 뉴질랜드와의 업무 조정, 수출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나 코덱스위원회 등의 국제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 호주의 식품규제시스템은 식품정책, 식품기준 설정, 규제 실시 및 감시의 4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업무를 여러 기관이 분담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수행하고 있다. FRSC, FSANZ, DAFF 외에도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정책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음은 부처 이기주의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을 해 볼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소비자의 식품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예방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식품위해정보나 식중독지수를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알려 그에 대해 대비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식품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식품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공중위생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식품에 첨가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우리보다 한발 앞서가는 예방제도라 생각되기에 우리나라 식품정책 당국에서도 이러한 유사 사례를 찾아내어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호주에서는 식품정책의 결정 및 식품기준의 설정 시에 식품 리스크 분석과 함께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이 실시되고 있어 공중위생과 규제에 의한 부담의 균형이 확보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시에 소비자의 안전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제조?가공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어 이 제도의 도입도 검토가 필요하다.

○ 식량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많은 식품이나 식품원료가 수입되고 있는데 검역 등 수입식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수입식품에 대한 선진국의 감시방법도 검토가 필요하다.

저자
Kenji URAKAMI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일어
기업산업분류
식품·의약
연도
2008
권(호)
58(12)
잡지명
食品衛生硏究
과학기술
표준분류
식품·의약
페이지
25~32
분석자
백*학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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