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1. home

국가토양정책 이행의 환경보호 규제결정 검토

전문가 제언
○ 토양오염으로 인한 손실압력이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ISO는 토지이용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규격인 ISO14015를 2001년 11월에 정식으로 성립시켰다. 이 규격에 따르면 화학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매설물, 예를 들면 사용이 전면 금지된 석면의 유무 등을 현지조사와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 네덜란드와 미국의 슈퍼펀드(SF)법은 무과실 책임을 지는 엄격한 책임, 과거에 소급하여 법률이 적용되는 소급책임, 책임비율에 관계없이 자금력이 있는 사람에게 정화 비용에 대한 부담을 1차로 주어 그 사람이 다른 책임 당사자에게 배상을 받도록 하는 등 법적으로 연대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프랑스에서는 정부에서 토양오염지역을 지정하여 정화 조치에 대한 명령이 내려지고 있으며 당사자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적자금으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 독일은 토양오염정화에 관하여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환경법을 도입하고 있다. 예측과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오염토양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책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오염원인자와 오염책임자에 대해 오염 정화 조치를 취하도록 소송을 제기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 유럽 몇 개국의 토양오염 관리대책을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각국의 토양오염대책은 크게 나누어 오염자 부담방법을 취하거나, 정부가 먼저 정화를 실시하는 공공사업방식이 있다. 공공사업으로 먼저 토양오염을 정화하고 나중에 오염 원인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은 미국과 네덜란드의 SF법 실행에서 보듯이 반듯이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저자
S.M. Rodrigues etc.
자료유형
학술정보
원문언어
영어
기업산업분류
환경·건설
연도
2009
권(호)
35(1)
잡지명
Environment International
과학기술
표준분류
환경·건설
페이지
202~213
분석자
한*수
분석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