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NAAQS 개정과 향후 대기오염방지법의 코스트 고려사항
-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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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대기 중 납(Pb) 오염을 고려해서 무연휘발유 사용이 일반화 되어 있다. 인체에 흡수된 납은 혈액을 통하여 중추신경계, 심혈계통 및 면역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어 비역치 오염물질(non-threshold pollutant)로 분류되면서 제로수준의 규제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곤란하다.
○ 1977년 미국 EPA는 대기품질기준을 근거로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의 1, 2차 납 기준을 1978년 1.5㎍/㎥로 설정하였다. 최근에는 국가대기품질기준(NAAQA: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을 대폭 강화한 0.1~0.5㎍/㎥으로 개정하였다.
? 미국 Bergeson & Campbell P.C. 전무이사 Bergeson은 Washington Watch칼럼을 통하여 납 NAAQS 개정에 따른 향후 대기오염방지법과 관련된 각종 코스트에 포함된 다양한 고려사항을 기술하였다.
- 공공보건이나 민감한 서부그룹의 개체군 보호차원에서는 마땅히 강력한 규제가 요구되지만 관련 과학기술이 발달하였어도 유해오염물질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에는 한계가 있다.
- 특히 유해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이나 연방 살충, 살균 및 살서제법(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수반되는 납 배출농도 감소대책 및 국가차원의 감시체계 구축 등 각종 코스트는 예상외로 추가될 수 있어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
○ 이러한 사안은 미국의 대기오염 방지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대기오염에 심각한 영향이 노출되기 전에 비단 납뿐만 아니라 수은이나 카드뮴 등 각종 중금속의 엄격한 규제로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저자
- L.L. Bergeson
- 자료유형
- 학술정보
- 원문언어
- 영어
- 기업산업분류
- 환경·건설
- 연도
- 2008
- 권(호)
- 18(1)
- 잡지명
- Environmental Quality Management
- 과학기술
표준분류 - 환경·건설
- 페이지
- 79~84
- 분석자
- 한*빈
-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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